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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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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건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등을 활용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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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생활 속 미세먼지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시는 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해 12월 5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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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9월 추석 명절 맞아 ‘아산페이’ 구매 한도 상향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맞아 아산페이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모바일‧지류 통합 한도)으로 상향한다.올해 시는 총 2500억 원(모바일‧카드 상품권 2300억 원, 지류 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해 10% 할인 금액으로 월별 선착순 판매 중이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정부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음에도, 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목표 발행액을 달성했다. 아산페이는 8월 말 기준 가맹점 1만1415개소로 전년 동기 9744개소 대비 1671개 증가했으며 가입자 역시 8월 말 기준 약 16만7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가피하게 개인별 월 30만 원의 구매 한도를 설정해 운영했으나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도를 상향해 개인별 50만 원씩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할인 판매 확대가 고물가 여파로 어려운 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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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8~10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 주소로 방문해 납부 독려 및 납부 여력 조사도 병행하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새벽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또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시행한다.시 관계자는 “성실납부하는 납세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 형평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체납자분들도 분납 등을 활용하며 납세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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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원(12만 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 원, 토지분은 493억 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4.5%인 3억 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6%인 2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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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곡교천‧온천천과 같은 상수원 수계 집중 순찰,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폐수 무단 배출행위 단속 등이다.감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3일 동안이며, 시는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전(9. 21.~27.), 연휴 중 (9. 28.~10. 3.)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 9월 27일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등 중점점검대상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시 특별단속도 추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유선전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041 추가)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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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상시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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