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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
아산시, 봄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추진
아산시가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봄철, 환경오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주요 하천에 인접해 있는 축사, 상습 민원 발생지와 가축분뇨 다량 배출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후 위반행위가 확인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자에게는 관련 법령 의거 조치명령과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비롯해 처분 이행 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니,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은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에 참여하고 환경 보전 인식을 제고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3
아산시, 맑고 깨끗한물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세척
아산시가 수질문제가 예상되는 상수관로 10.3Km에 대해 세척작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작년 신창면 상수관로 세척에 이어 온양6동, 송악면 지역 상수관로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4월까지 세척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관세척은 관 내부에 세척기계 또는 로봇 등을 넣고 고압수 또는 브러쉬 등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기계 세척 공법을 적용하여 진행된다.1일 야간에 진행된 관세척 현장을 찾은 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밤샘 작업을 진행하는 감독공무원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야간작업을 진행하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작업 할 것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관로 관세척 사업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물의 품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스템의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4
아산시, 충청남도 최초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아산시가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충청남도 최초로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번 계획은 지역의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업지역 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2년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2023년 4월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완료했다.‘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 1,684,043㎡에 대하여 산업정비형 1개소, 산업관리형 4개소, 기타지역 4개소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을 수립했다.윤수진 도시계획과장은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낙후된 공업지역 정비를 통해 아산시 내 공업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30 아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아산 시보 및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5
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40만 원으로 상향
아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이번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산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6
아산시, ‘다채로운 봄꽃 식재’로 봄기운 가득한 도시 조성
아산시가 2025년 꽃길 조성 1분기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7개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에 봄꽃 24만 본을 심으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했다. 이번에 식재된 봄꽃은 비올라, 디기탈리스, 금어초, 알리섬, 팬지 등으로, 시내 곳곳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처인 은행나무길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올해는 총 54만 본의 꽃묘를 식재할 계획으로 ▲봄꽃 24만 본 ▲여름꽃 22만 본 ▲가을꽃 7만 본 ▲겨울꽃 1만 본을 단계적으로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에는 일일초, 안젤로니아, 백일홍 등의 꽃을 심어 더위에도 화사한 도시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봄꽃 식재를 통해 지역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꾸고, 시민들이 꽃과 함께하는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매년 직영 화훼포에서 꽃묘를 생산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시내 주요 화단과 화분에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7
아산시, 대형폐기물 24시간 손쉽게 배출… 편해지고 빨라진다
아산시가 대형폐기물 스마트 관리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아산’ 운영을 4월부터 시작한다.이번에 개편된 스마트 관리시스템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수거로 무단투기 감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은 신청 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QR코드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폐기물 사진을 등록 기능을 추가하여 수거의 정확성을 높였다. 신청 후에는 신고필증을 인쇄해서 붙이거나 폐기물에 필증 번호만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기능도 강화했다.결제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신용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해졌으며, 24시간 자동환불 시스템으로 취소 및 환불도 쉬워졌다. 또한 수거 처리결과도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윤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부터 취소까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꿧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아산시가 되겠다”고 말했다.8
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아산시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이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 신고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우편 신고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9
아산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점검 완료
아산시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관내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312개에 대하여 망실, 훼손 등을 점검하는 일제 조사를 완료했다.‘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일정한 격자형으로 구획하고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를 조합하여 만든 고유번호 (예: 다바 5409 7630)로, 경찰·소방·산림청 등 각 기관의 서로 다른 위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 표시이다.이는 등산로, 저수지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거주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0
아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8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58명과 법인 30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아산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된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명단 공개는 2025년 11월 19일,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아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세자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랭킹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