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나선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와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 수계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시는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곡교천, 온천천과 같은 상수원 수계 집중 순찰 △환경오염 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폐수 무단 배출행위 단속 등을 추진한다.감시 기간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24일까지며,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전(1월 11일~20일)과 연휴 중(1월 21일~24일) 2단계로 구분 운영된다.연휴 기간 전인 오는 20일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인 상수원 상류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물질 다량 배출업소와 같은 중점 점검 대상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041 추가)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 등기 독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한 등기를 오는 2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알렸다.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기한 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시는 앞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382필지를 접수해 296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고, 현재 248필지가 등기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다.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잊지 말고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아산시, 설 명절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종합상황실과 기동수거반을 운영해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과 쓰레기 민원 신속 대응, 무단투기 우려 지역 수시 감시에 나선다.유동 인구가 많은 국도 및 주요 지방도와 주요 관광지인 현충사, 신정호, 외암민속마을, 온천지구 등에는 가로 청소 인력과 노면 청소 차량을 투입하고, 버스 정류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순찰을 강화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계획이다.아울러 연휴 전후에 기관·마을별 대청소 기간을 자체 운영토록 해 귀성객과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선물 세트 과대포장 줄이기 지도점검도 펼쳐 포장폐기물 대량 발생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또,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휴에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정상 운영하고, 명절 당일 동 지역에 비상 대기조를 별도 운영해 쓰레기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경귀 아산시장은 “귀성객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1월 기준 4만4000건, 6억36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세정과(041-540-2895)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336억 규모, 업체당 최대 5천만원 보증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3%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시는 2023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통해 1차분 28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며, 협약을 통해 연간 336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일자리·취약계층·창업·청년창업 부분에 224억원을 배분하고 골목상권 및 저신용 부분에 각각 56억원을 배분해 사회 각계각층의 소상공인에 자금이 융통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며, 수혜 대상 업체 수는 1344개로 예상된다.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9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에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박경귀 아산시장은 “신속한 특례보증 시행이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경영 불안정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