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시침수대응사업 2025년 국도비 보조금 197억 원 확보
아산시는 지난 29일 ‘아산시 도시침수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국도비 보조금 1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시침수대응사업’은 도심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그동안 도심지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배방지구(공수리·북수리)와 온양 원도심 3개 지구(모종·용화, 온양2·5동, 온천동) 등 총 4개소에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해 왔다.배방지구는 총사업비 483억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48%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온양 원도심 3개 지구는 총사업비 997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침수대응사업’ 신규 발굴과 더 많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아산시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청년(만19~만39세)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외 대상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이다.신청은 정부24 또는 아산시청 공동주택과의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피해를 최소화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중대재해 NO! 공공하수도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아산시는 관내 하수도 시설물과 하수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시는 최근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 공사현장, 하수관로 등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인 1조의 점검반 3개 조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 여부 ▲작업내용 및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확인 ▲업무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확인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확인 등이다.아산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인 만큼 빈틈없는 시설점검과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아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 등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이번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천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천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한대균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041-540-2248)에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9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9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을 과세했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18,920건, 55억 9,62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이번에 발송했다.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_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