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완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상위계획 및 급변하는 도시 현황에 맞는 경관계획 재정립을 통해 우리 시만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도시, 아산’이란 미래상을 토대로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역경관 ▲아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술적 도시경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할 수 있는 경관 관리라는 3가지 목표를 이번 경관계획에 담았다.이를 위해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곡교천, 신정호, 아산신도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을 고려해 신정호 경관 형성계획을 별도 수립했다. 이강헌 건축과장은 “재정비된 2030 아산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30 아산시 경관계획은 경관디자인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원(16만 9천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79억 원, 건축물분 388억 원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아산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감소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지역 내 민간 시설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편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 시설은 2025년부터 신고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140여 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교육부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의무 운영 기간인 2년 이내에 시설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아산시, 6월 지방세 상습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6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단시간 내에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회해 압류, 추심, 해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예금압류 과정인 압류은행 확인, 서류출력, 우편송부 등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가 간소화돼 최종단계인 추심까지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시는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 징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법 집행으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