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 특별점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 상승으로 인한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 특별점검’에 나선다.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IT 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정보 분석과 불법투기 감시위원회 자문을 통해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를 선정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올바로 시스템 명세와 실제 반입・반출 내용 적정 여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잔재물 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운반・처리 여부 등이다.시 관계자는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엄중 처벌을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 진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진행한다.통계청이 주관하고 아산시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진행되는 국가 지정통계로,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아산시 조사 대상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약 3만9000여개로,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조사(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박경귀 아산시장은 “사업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이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온천천 환경정화로 상쾌한 시민 휴식 공간 재탄생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온천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수질정화를 실시하며 수질 오염 및 악취제거를 통한 시민 힐링 공간으로 새 단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하상 준설차와 고압 살수기 등 장비와 인력 15명을 투입해 악취가 심한 온천천 하부공간인 경남아너스빌아파트 부근에서 곡교천까지 수질정화를 실시 중이다.온천천은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연못, 하중도 산책로, 생태주차장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와 힐링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도심 내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되며 1급수 생태하천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선우문 환경녹지국장은 “아산의 명물 온천천의 지속적인 하상 준설과 청소, 수질정화 식물(연꽃 및 물 배추 등) 식재 관리 등 쾌적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최고의 온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 나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7일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긴밀 대응에 나섰다.시는 지난 6일 오후 5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 직원에게 즉시 전파하며 비상 연락망을 통한 상황전파, 미세먼지 저감 및 민간계층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아울러 아산시 누리집, SNS, 전광판,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380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78개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저감조치 발령상황과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했다.또, △5등급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성능 대비 20% 감축 운영 △1사1도로 클린책임제 참여 기업 살수차 임차를 통한 주요 도로 긴급 투입 조치도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봄철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은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아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홍보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특별징수의무자는 2022년에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한 명세서를 오는 28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의무는 기존 3월 말까지 제출 기한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월 말까지로 제출 기한이 단축됐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 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 제출할 수 있다. 작성 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를 참고하거나 세정과(041-540-2894, 2818)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산업무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