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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아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 등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이번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천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천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한대균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041-540-2248)에 문의하면 된다. 
    2024.10.22 화요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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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9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9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을 과세했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18,920건, 55억 9,62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이번에 발송했다.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_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10.10 목요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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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거점도시 기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11월 서해선복선전철, 12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거점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아산시는 현재 경부고속철도(KTX, SRT), 수도권전철, 장항선철도 등과 함께, 제1번 고속국도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제32번 고속국도 염치~천안 구간이 2023년 9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아산시 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동서축인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료되고,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남북축 서부내륙고속도로(영인나들목)와 십자형분기점(아산분기점)이 형성되면 동서남북 광역교통망이 완성된다.또 경기도 송산에서 인주역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약 90㎞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오는 11월 개통 예정이며, 평택~오송 간 46.9㎞를 연결하는 2복선 고속철도 신설 사업도 ‘KTX 천안아산역’을 경유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여기에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도 아산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규 광역교통망 확보로 도시발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외에도 충무교 재가설공사, 국도39호(장존~외암)(유곡~역촌), 지방도623, 628호, 국지도70호 등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아산시는 산업 및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아산시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화요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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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영인·도고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사업지구인 영인면 「백석포지구」, 도고면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2024년 제3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0.03 목요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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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30 경관계획 재정비 완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상위계획 및 급변하는 도시 현황에 맞는 경관계획 재정립을 통해 우리 시만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2030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시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 도시, 아산’이란 미래상을 토대로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역경관 ▲아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술적 도시경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할 수 있는 경관 관리라는 3가지 목표를 이번 경관계획에 담았다.이를 위해 기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곡교천, 신정호, 아산신도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을 고려해 신정호 경관 형성계획을 별도 수립했다. 이강헌 건축과장은 “재정비된 2030 아산시 경관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만의 가치 있는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30 아산시 경관계획은 경관디자인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2 금요일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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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67억 원(16만 9천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179억 원, 건축물분 388억 원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전액)이 부과되었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4.07.12 금요일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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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감소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지역 내 민간 시설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편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기존 시설은 2025년부터 신고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시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 140여 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기준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교육부 지원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의무 운영 기간인 2년 이내에 시설 철거나 폐업, 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2024.07.08 월요일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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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2024.07.08 월요일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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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6월 지방세 상습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6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단시간 내에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회해 압류, 추심, 해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예금압류 과정인 압류은행 확인, 서류출력, 우편송부 등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가 간소화돼 최종단계인 추심까지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시는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 징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법 집행으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05 금요일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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