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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3 화요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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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아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아산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아산시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화요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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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목요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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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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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아산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시는 이번에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 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2023.11.19 일요일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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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5일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98명(법인 36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3억 원(법인 13억 원, 개인 20억 원)이다.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법인 2개, 개인 13명)이며 체납액은 10.3억 원(법인 4.7억 원, 개인 5.6억 원)이다.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9 일요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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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12 일요일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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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폐비닐 재활용 음식물 배출 용기 제작·보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환경 개선을 위해 폐비닐 약 3톤을 재활용한 음식물 배출 용기 450개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음식물 배출 용기 제작은 최근 급증하는 폐합성수지류 발생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관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는 폐비닐을 실용적인 제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재활용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시 관계자는 “폐합성수지류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2 일요일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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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또,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2 일요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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