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시는 이번에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 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아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5일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98명(법인 36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3억 원(법인 13억 원, 개인 20억 원)이다.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법인 2개, 개인 13명)이며 체납액은 10.3억 원(법인 4.7억 원, 개인 5.6억 원)이다.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산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폐비닐 재활용 음식물 배출 용기 제작·보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환경 개선을 위해 폐비닐 약 3톤을 재활용한 음식물 배출 용기 450개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음식물 배출 용기 제작은 최근 급증하는 폐합성수지류 발생에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관내 주요 민원 발생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시는 폐비닐을 실용적인 제품으로 제작함으로써 재활용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시 관계자는 “폐합성수지류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며,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또,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