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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활용 식품위생업소 지원

    아산시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제조·접객·판매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 등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한다.이번 융자사업 지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은 3천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보수 2천만 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등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선정업소는 융자 대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시설개선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조기상환 해야 한다.한대균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게는 기회와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해 관내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041-540-2248)에 문의하면 된다. 
    2024.10.22 화요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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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9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9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2기분)을 과세했으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18,920건, 55억 9,620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이번에 발송했다.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_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10.10 목요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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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거점도시 기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11월 서해선복선전철, 12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거점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아산시는 현재 경부고속철도(KTX, SRT), 수도권전철, 장항선철도 등과 함께, 제1번 고속국도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제32번 고속국도 염치~천안 구간이 2023년 9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아산시 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동서축인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완료되고,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남북축 서부내륙고속도로(영인나들목)와 십자형분기점(아산분기점)이 형성되면 동서남북 광역교통망이 완성된다.또 경기도 송산에서 인주역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약 90㎞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오는 11월 개통 예정이며, 평택~오송 간 46.9㎞를 연결하는 2복선 고속철도 신설 사업도 ‘KTX 천안아산역’을 경유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여기에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도 아산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규 광역교통망 확보로 도시발전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외에도 충무교 재가설공사, 국도39호(장존~외암)(유곡~역촌), 지방도623, 628호, 국지도70호 등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현재 아산시는 산업 및 도시개발에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을 조속히 확보해 아산시의 지속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화요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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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영인·도고 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30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2023년 사업지구인 영인면 「백석포지구」, 도고면 「신언지구」, 「신유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2024년 제3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0.03 목요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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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아산시, 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2024년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7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을 과세했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25,611건, 50억 8,462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8.09 금요일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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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인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추후 결정 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된다.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다.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4.08.09 금요일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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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배방읍 휴대리 산7-1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월 착공했다고 밝혔다.‘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민간)’에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부지면적 594,179㎡, 4,626세대 10,178명 규모로 2028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준주거,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270,840㎡(45.5%)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 305,931㎡(51.5%), 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제공 및 배후 수요 충족을 위한 상업용지 15,912㎡(2.7%)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배방휴대지구는 국도21호선과 천안아산역 등이 인접한 우수한 광역교통체계로 인해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곳”이라며, “체계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월요일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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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공동 조성 맞손

    아산시(시장 박경귀)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6일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구간에 20,000㎡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총 2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에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경관 개선에 우수한 수목 2천여 주를 식재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이렇게 조성된 숲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흡착해 도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의 탄소 저장 기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도로변 경관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사업이 아산시의 녹색 복지도시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상생 협력모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숲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7.29 월요일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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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6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 발송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2024년 제1기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40,933건, 54억 9,371만 원에 대해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올해 6월 말일을 납기로 자동차세(6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한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6 화요일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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