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시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아산시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3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시가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6개 항목이며, 검사 20일 이내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및 전화접수(☎041-536-8576~7)를 통해 가능하다.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시에 공급되는 물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 및 아산정수장에서 만들어져 매월 실시하는 59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수돗물이다”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총 195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