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4일부터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아산시, 6월 지방세 상습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6월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온라인으로 단시간 내에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회해 압류, 추심, 해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예금압류 과정인 압류은행 확인, 서류출력, 우편송부 등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가 간소화돼 최종단계인 추심까지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시는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체납 징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법 집행으로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아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앞장…온실가스 감축 실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해 텀블러 세척기 4대를 추가로 설치했다.시는 작년 9월 청사 내 4개소(본관 1층 및 3층, 별관 2층, 의회 2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처음 설치했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추가설치 요구에 따라 올해 6월 말 4개소(본관 4층, 별관 4층, 수도사업소 2층, 농업기술센터 1층)에 추가로 설치했다.또한 올해부터 구내매점과 협업으로 텀블러 사용 이벤트를 추진해, 텀블러 사용 횟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시는 이번 텀블러 세척기 추가설치와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윤종태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솔선수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아산시, 어려운 세수 상황 속 지방소득세 실적 양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5월 지방세 3,964억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세입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1,969억 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징수액의 49.7%를 차지한다.구체적인 지방소득세의 징수 현황은 4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1,438억 원, 5월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41억 원, 양도소득분 23억 원, 특별징수분 467억 원이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9억 원 대비 251억 원 감소했지만,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분야 법인 실적 호조로 4월 확정신고·납부 집계 결과 충남 도내 세입 1위를 차지했다.한편 아산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으로 법인 규모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 세수도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에 임해주신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성장하는 도시 아산에 걸맞은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 및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힘드신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