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대상은 배출가스등급 4,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출고 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과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90여 대의 차량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신청은 8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올해 네 번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관내 체납액이 있는 35,984명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이번 달 9일 일제히 발송하였다. 주요 안내 내용은 “체납이 발생하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서둘러 체납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안내받은 체납액은 은행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체납안내문을 받은 분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전 연령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또한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제외 대상 임차인은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이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아산시 공동주택과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041-530-6508)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8월 주민세 개인분(142,000건) 및 사업소분(21,000건)을 과세한다고 밝혔다.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되고,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세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2023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8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자로 변경되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주소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아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8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법정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나, 2024년도는 8월 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9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전했다.아산시, 계속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3,564건, 약 4억 원 감면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올해도 추진한다.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올해 3천564건에 대해 약 4억 원을 감면한다.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고금리 및 물가 급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연속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8월 중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9월 6일까지이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