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33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상담제는 열람 기간 중 지정일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배치돼 토지 특성, 인근 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행정 실천으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자 열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도입했다.이번 서비스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지가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종이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아산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누리집(www.asan.go.kr) 온라인 신청, 팩스(041-540-2289)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공시 기간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 긴급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된 39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차 추가지원금 600만 원을 긴급 지급한다.이번 1차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조성한 예산으로, 시가 자체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 예비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게 됐다.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총 981건의 피해 접수 중 중복신청 및 제외 업종 등을 제외한 394건을 우선 확정했다.또한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일 대상에 대해 건당 300만 원의 2차 추가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시·도 간의 협조로, 394개 사업체에 우선 60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며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차 300만 원도 빠르게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상영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DMS 입력 기간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 오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다.아산시, 외국인 주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휴일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가 외국인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의 70~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국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시는 평일 근무로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휴일 특별 접수를 마련했다.휴일 신청은 사전 전화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진다.신청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자격 확인과 구비서류 안내는 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콜센터(041-536-4830~4832)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이번 휴일 접수 운영과 함께 현장 홍보, 읍면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왔다. 8월 10일 기준 지급률은 96.4%로, 이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세심한 행정 지원의 성과라는 평가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휴일 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용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