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환경오염 차단·용수 공급 강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맞춰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종합 관리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시는 온양천 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기존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상류 하수관로 정비 및 개별 법령 적용으로 ‘환경 오염 제로화’ 추진먼저 시는 수질 오염원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수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대상지 주변 하수 차집관로 매설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상류 지역인 송악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BTL)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우려되는 난개발과 오염물질 배출 공장 입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입지 관리도 강화한다.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 업종의 입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광역상수도 통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산업용수 부족도 해소주민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동시에 기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탕정·음봉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현장의 용수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산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36년 만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해제 이후에도 하천유지유량 관리와 취수장 탄력적 운영, 철저한 수질 관리 등을 지속해 주민 생활과 지역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아산시,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경유 외 연료 포함),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다. 단, 과거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업으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고지시스템을 활용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지원사업 마감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하반기 사업 신청은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관내 폐차장을 통한 무료 신청 대행도 가능하다.시는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약 800여 대의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한다.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지원금+추가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올해가 마지막 지원인 5등급 차량 소유자를 비롯해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을 신규 지정해 아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이번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환급금 안 받으셨나요?”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동차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집중되는 6~7월을 지나 아직 환급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8월 초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에 따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주로 6~7월에 발생한다. 시는 이 기간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한 환급을 돕는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환급계좌 미등록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 또는 아산시 징수과 세입팀(☎041-540-2285)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급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아직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께서는 위택스나 아산시청 징수과 세입팀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아산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