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력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 25일 아산시에 따르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총 88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 안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58명과 법인 30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아산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된 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명단 공개는 2025년 11월 19일,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홈페이지 게시판 및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와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의 체납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아산시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세자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의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도급·용역 사업장 안전 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5~17일과 21일 총 4일간 시 발주 도급·용역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아산시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점검은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항 ▲현장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및 기타 안전보건관련 서류 등을 확인했다.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중대산업재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현업종사자 산업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건강상담, 부서별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 종료 임박…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아산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유예기간은 올해 5월 종료되며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봄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추진
아산시가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봄철, 환경오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업체 등 가축분뇨 관련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다.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주요 하천에 인접해 있는 축사, 상습 민원 발생지와 가축분뇨 다량 배출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점검 후 위반행위가 확인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관련 영업자에게는 관련 법령 의거 조치명령과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비롯해 처분 이행 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니,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은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에 참여하고 환경 보전 인식을 제고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다채로운 봄꽃 식재’로 봄기운 가득한 도시 조성
아산시가 2025년 꽃길 조성 1분기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7개 읍면동과 시내 주요 거점에 봄꽃 24만 본을 심으며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했다. 이번에 식재된 봄꽃은 비올라, 디기탈리스, 금어초, 알리섬, 팬지 등으로, 시내 곳곳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처인 은행나무길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올해는 총 54만 본의 꽃묘를 식재할 계획으로 ▲봄꽃 24만 본 ▲여름꽃 22만 본 ▲가을꽃 7만 본 ▲겨울꽃 1만 본을 단계적으로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에는 일일초, 안젤로니아, 백일홍 등의 꽃을 심어 더위에도 화사한 도시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봄꽃 식재를 통해 지역 분위기를 활기차게 바꾸고, 시민들이 꽃과 함께하는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매년 직영 화훼포에서 꽃묘를 생산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시내 주요 화단과 화분에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