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 4동, 등산로 환경정비 실시
온양 4동(동장 길영복)이 지난 12일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토공원화 등산로 환경정비에 나섰다. 금번 등산로 정비는 희망근로자, 주민들의 참여하에 득산동 산2-2번지 임야일원 1km구간의 수목 및 가지제거, 쓰레기 수거 작업이 이루어 졌다. 득산 등산로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등산 중에는 득산동, 방축동, 실옥동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정상에 서면 신정호를 감상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온양4동장은 금번 등산로 정비로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등산로를 깨끗하게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아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쾌적한 거리조성
아산시는 스마트도시, 녹색첨단도시 구현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간판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간판이 개성있고 아름다워 주변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무단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지도단속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즘 불법광고물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번영로와 시민로에는 에어라이트가 버젓이 인도는 물론 차도에도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고 있어 아산시는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희망의 배방! 청결의 고장, 쓰레기 없는 배방!
배방읍은 농번기 이후 더렵혀진 주변 환경정비로 읍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배방 이미지를 정착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배방읍 19개 청결책임분담 클린 봉사대원 및 주민 등 510명, 호서대학교 외 8개교 교직원 및 학생 등 837명 총 1,347여명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여 시가지 및 학교주변, 북수리 나대지, 33개리 마을 안길 등에 대한 범 읍민 대청소를 실시하여 23.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배방읍장(이제용)은 “수도권 전철 운영에 따라 늘어가는 관내 관광객에게 깨끗한 읍의 모습을 유지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성장유지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배방! 청결한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더 많은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에 밑거름이 되고 청결한 배방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배방읍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적극 기여 하겠다”고 하였다.돼지고기 소비촉진 무료시식회 행사
(사)대한양돈협회아산지부 회원들은 14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서 5일장내방시민 및 아산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소비활성화를 위한 “돼지고기무료시식회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신종플루 감염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음식점 소비량이 감소하고 육가공업체들은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소비둔화로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돼지사육 농가의 고층을 덜어주고 사기를 고취하기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양돈협회아산지부에서는 돼지고기양념육 200kg을 즉석에서 요리하여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시식회도 가졌다 이로인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도 매우 좋았다. 양돈협회아산지부(지부장 강정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돼지를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약속하고” 시민들에게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를 호소하고 또한, 앞으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지속적인 판매처 확보 등 판촉 기반을 확보하여 아산시 축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주민등록일제정리 총력
아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하여 최근 아산신도시개발과 각종 산업입지개발로 인하여 관내로 이사온 세대중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에 전입신고를 유도하여 행정지원은 물론 생활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때에는 반드시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난달 14일부터는 관공서를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도 가능해졌다. 시는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는 자신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리장, 공무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재등록 할 시에는 신고기간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2009년 11월 3일 현재 262,249명으로 지난해 248,329명보다 무려 13,920명이나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 아산시에 전입해 새로운 꿈을 펼치며 제2의 고향으로 생활할 수 있는 훈훈한 생활터전이 되길 바라면서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못한 시민께서는 빠른시일내 전입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킴으로써 아산시에 대한 애향심 및 각종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향상과 특히 인구수는 중앙정부에서 매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아산시 세수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앞으로 아산시는 인구 60만명을 수용하는 중부권의 중추도시 살기좋은 아름다운 스마트도시, 인정이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