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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쾌적한 거리조성

2009.11.17 최종수정 392
 

  아산시는 스마트도시, 녹색첨단도시 구현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간판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선정’ 간판이 개성있고 아름다워 주변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무단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지도단속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즘 불법광고물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번영로와 시민로에는 에어라이트가 버젓이 인도는 물론 차도에도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고 있어 아산시는 이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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