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34개사업 604억원 심의 확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업의 자생력 확보와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심의를 위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심의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와 읍면동, 유관기관을 통해 접수된 내년도 농림분야 사업 34개 사업 604억원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된 금액이다 주요사업으로 농업분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등 12개 사업 144억원, 축산분야 가축방역방제분야 4개 사업 27억원, 임업분야 산림소득증대분야 3개사업 8억원, 농업기반조성분야 15개 사업 4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시는 결정된 사업에 대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 확보와 농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복기왕 시장은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게 될것이다”라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농촌형 수익모델 창출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불법옥외광고물 집중단속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시는 17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6월까지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아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하여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써 계도기간 중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행복한 농사체험! 주말농장에서 함께해요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범)는 매년 운영되고 있는 주말농장 23개소 2,434가구에 대한 접수를 1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년 주말농장은 염치읍 한남프레시앙 아파트 주변 ‘프레시앙’을 비롯한 공동주택인근에 기존 운영지 19개소와 신규지역 신정호수, 서해그랑블, 인주주공 , 풍기동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시켜 총 2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농장 참여 자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가구당 면적은 16㎡규모로 1가구 1구획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선착순 마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4월 4일 신정호수에서 개장식을 갖은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과수채소팀(☎537-3835)이나 홈페이지(www.asancenter.com)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아산시와 쌀가공 업체간 전국최초의 MOU체결
아산시, 쌀도 계약재배 한다. - 지자체와 쌀가공 업체간 전국최초의 MOU체결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청 상황실에서 복기왕 시장과 류병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가공업체 (주)농심미분과 아산쌀의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한 계약재배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로 2011년산 가공용쌀 1,000톤(정곡)을 납품하기로해 지역 쌀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게 됬으며, (주)농심미분은 고품질의 아산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되었으며 매년 계약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기왕 시장은 “(주)농심미분과의 가공용쌀 계약재배 MOU 체결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아산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그간의 노력이 이번 MOU 체결로 성과를 거두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여 농민과 기업이 WIN-WIN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병돈 대표이사는 “가공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쌀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지역 농업인은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일로 계약재배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아산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올해는 151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150ha면적에 가공용쌀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계약재배의 확대를 위하여 가공특성에 적합한 품종 선발위한 시험재배도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에 계약·납품하게 될 품종은 드래찬벼와 보람찬벼로 납품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연간 쌀가공물량이 18,000톤 수준인점을 감안 한다면 지속적인 계약재배 확대시 아산시의 쌀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불법 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집중단속
아산시는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한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아산시는 3월 17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3월말부터 6월말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비롯하여 자체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 야간 및 주말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인도와 도로변의 중요지점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저해요인으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자 시내권 및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주에게 자진철거 안내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