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불법 옥외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집중단속

2011.03.09 최종수정 481

 아산시는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한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아산시는 3월 17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3월말부터 6월말까지 경찰과 합동단속을 비롯하여 자체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은 점을 감안 야간 및 주말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인도와 도로변의 중요지점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저해요인으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고자 시내권 및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주에게 자진철거 안내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