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아산시, 불법옥외광고물 집중단속

2011.03.10 최종수정 298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최근 인도와 도로변에 무단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유동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시는 17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추진하고 이후 6월까지 심야에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업소가 많아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하여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로써 계도기간 중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목록으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