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 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므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주요 개정내용 <붙임> 참조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 각 대학 및 취업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게재토록 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금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되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유효기간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 󰡐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의 경우 2종 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현행과 동일(단,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 예정)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아래 사항 外 현행과 같음)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 운전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 -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됨에 유의아산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생모집
□ 아산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란?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분야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아산시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품질/생산/물류관리 실무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품질/생산/물류관리 실무전문가 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11. 4 ~ 2011. 11 - 교육기간 : 2011. 7월초 ~ 2011. 10(4개월간) ❈ 모집 : 2011. 6. 22일까지 ❍ 교육기관 :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 모집인원 : 80명(순천향대학교 40명, 선문대학교 40명) ❍ 지원자격 : 아산시 거주자 ❍ 특 전 - 교육비 : 전액 무료 - 교육이수 후 기업취업 지원 문의처 : 아산시청 경제과 고용지원팀 담당자 나경신 ☎ 041)540-2661 순천향대학교 진로개발센터 담당 조경표 ☎ 041)530-1553 선문대학교 학생경력개발센터 담당 남헌수 ☎ 041)530-8009 [모집요강]아산시, KTX천안아산역(온양온천)교통편의 제공
아산시는 KTX고속철도 증편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KTX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KTX고속철도 1일 이용자수는 약10,000여명(승․하차)이며, 교통수단으로는 시내버스 7개 노선(아산시 4개 노선, 천안시 3개 노선)과, 광역전철, 택시 100여대가 운행중이다. 아산시가 추진하는“KTX천안아산역 이용시민 교통편의 증진 대책”은 ①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KTX역사내 택시영업 대수 확대 ②지역별 택시중장기 공급계획 수립(2011년 ~ 2014년, 102대 증차)에 따른 택시 신규면허 조기 공급(8월말) ③국도 21호 8차선이 년내 개통 될 경우 KTX역사 택시 부족현상의 획기적 해결 ④KTX역을 경유하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 증회 및 신규노선 확충(6월중) ⑤출퇴근, 심야시간, 주말 등 이용시민의 과다 또는 택시, 대중교통 부족 현상 발생시에는 여객운송행위 지도단속의 탄력적 운영 ⑥역사내, 주변지역의 도로, 교통안내 표지판 개선 및 정비는 물론 운수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국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택시요금을 3.7% 인하하여 천안시와 택시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계외 할증을 폐지하여 요금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KTX천안아산역 개통(04.4월)과 함께 역사 내에서의 택시 시계외 할증 폐지, KTX역사 2층 데크 개방에 따른 교통질서 안내, 불친절 및 승차거부 근절운동을 택시업계와 함께 전개(10. 8월)하여 왔다. 또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일), 법인택시연합회(회장 이성구), 개인택시아산시지부(지부장 강준규), 아산시모범운전자협회(회장 이제명)등 운수사업 관련단체에서는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한 온양온천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 지역에서 시와 함께 친절서비스,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운수 종사자들이 친절운동 실천을 통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이용 환경을 개선해 택시 및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시민들의 택시․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방문객에게는 아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아산품관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방축동 소재 ‘본가은행나무집(대표 정창규)’과 배방읍 공수리 소재 ‘안터덕(대표 김락겸)’ 등 음식점 2개소와 모종동 소재 ‘아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맹준재)’ 판매업체 1개소 등 3개 업체가 올해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원산지표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수업체 신청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의 가공․판매업 또는 조리판매업(음식점)을 2년 이상 한 업체이며,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관할 품관원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출장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품관원 각 지원 심사위원회의 제출하면 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심사기준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지조사 시 원산지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하여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 확보 및 일정규모(판매장 165㎡이상, 축산물전문 및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등 단일사업장 50㎡이상, 가공업체 900㎡, 일반음식점 300㎡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가공업체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로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우수업체에게는 품관원에서 승인서 교부, 우수업체 표시마크 제공, 업체 요청 시 잔류농약 분석 무상지원, 수시단속대상에서 제외, 품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 자율관리 탁월업체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아산시 관내 우수업체는 기 선정된 둔포농협, 영인농협, 배방농협, 아산원협 하나로마트, 롯데수퍼아산점, 염치하이미트축산물, 온양금천축산물도매센터, 이마트아산점, GS수퍼마켓 등 9개 업체를 포함해 12개 업체로 늘어났다. <참고 사진>아산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아산시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타자치단체의 ‘공중 화장실, 생활 3남매’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읍면동장 회의 및 관련 실과, 아산경찰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위원회, 공무원, 복지관, 민간 관련 기관․단체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종합적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일제조사를 추진중이다. 이 번 일제조사는 창고, 움막, 역사주변, 공원, 교각 부근, 찜질방, 고시원,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유기․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정신지체․질환자, 관련기관의 자료확보를 통하여 단전․단수․사스요금 체납, 사회보험료가 일정기간 체납된 가구, 사례관리, 위기발굴, 콜센터 의뢰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시 경찰공무원, 조사공무원, 민간협력자, 이장,통장, 반장등과 1개조로 현장방문을 하며 확인내용을 토대로 선정기준 적합시 제도적으로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등 보호조치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를 받게 된다. 김석중 부시장은 “모든 구성원의 총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제조사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은 “취약계층 보호와 발굴을 위한 일제점검을 위한 지침설명과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129)등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신고하면 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