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실시
아산시가 관내 시내버스 대상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려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빈발 지역 및 차고지를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시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재 2곳에서 100개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아산시,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 활력 기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의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획지 분할과 장재국민체육센터 사업부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 연장이다.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도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건축물 및 주민생활편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