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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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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4 목요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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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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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해빙기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점검했다.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 14개소에 대해 △지반 상태 및 동절기 공사 시행지침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변위 및 계측관리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 유무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감리로 시민 불안이 해소되도록 안전·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시는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중대한 위해·위험 요소 발견 시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3.18 월요일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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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상시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21 목요일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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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원(12만 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 원, 토지분은 493억 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4.5%인 3억 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6%인 2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했다.
    2023.09.19 화요일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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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곡교천‧온천천과 같은 상수원 수계 집중 순찰,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폐수 무단 배출행위 단속 등이다.감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3일 동안이며, 시는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전(9. 21.~27.), 연휴 중 (9. 28.~10. 3.)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 9월 27일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등 중점점검대상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시 특별단속도 추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유선전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041 추가)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9 화요일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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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생활 속 미세먼지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시는 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해 12월 5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09.17 일요일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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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건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등을 활용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금요일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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