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시범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청사 내 2개소(의회동 2층, 별관 4층)에 텀블러 세척기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과 함께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다.그동안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 생활화를 권장했으나 매번 텀블러를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텀블러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 청사 방문 시 머그잔을 사용했던 민원인에게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다회용 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텀블러 세척기 시범 운영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물론 쓰레기 감량 생활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시청 방문 시 텀블러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상시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다.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 면적 이하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041-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 원(12만 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 원, 토지분은 493억 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4.5%인 3억 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5.6%인 29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잊지 말고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했다.아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곡교천‧온천천과 같은 상수원 수계 집중 순찰,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점검, 폐수 무단 배출행위 단속 등이다.감시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13일 동안이며, 시는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전(9. 21.~27.), 연휴 중 (9. 28.~10. 3.)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 9월 27일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오염 취약지역(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 환경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등 중점점검대상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필요시 특별단속도 추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유선전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041 추가)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으로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생활 속 미세먼지와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시는 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올해 12월 5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https://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