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건전한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이 구매한 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중점 적발 대상이다. 아산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또한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부당이익 전액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아산시는 아산페이 국도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2,500억 원 규모의 발행액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산페이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아산페이가 발행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한편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하여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납부는 ARS(1422-11),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아산시, 가로수 돌발해충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가로수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미국흰불나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서도 송충이(미국흰불나방유충) 피해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시는 올해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월동에 들어갔던 미국흰불나방의 부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5~11월 가로수 및 공원 수목 방제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지난해 피해가 심했던 배방읍, 도고면, 선장면, 영인면, 탕정면 내 가로수 왕벚나무 4,000주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한다.수간주사는 나무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약액이 흩날리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청정방제가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연중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효과가 탁월하다. 시는 수간주사 외에도 예찰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에 맞춰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연 3회 분무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 수시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해충 방제·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심용근 공원녹지과장은 “선제적인 방제작업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간주사와 분무방제 작업 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