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금지’ 대대적 홍보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수질오염과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시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와 가정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아산시, ‘2023년 안심식당’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3년 안심식당’ 90개소를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일반 음식을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전 직원) 마스크 착용 △화장실 손 세정제와 영업자·이용자용 손소독제 비치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이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덜어 먹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 음식점 현장 확인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스티커와 실천 과제 이행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덜어 먹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통해 선진화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운영 기간인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 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고액 체납자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환급금을 공단에 확인해 압류·추심을 진행한다. 4월 말부터 추진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환급금을 확인한 결과 1100만원의 환급금을 압류·추심 완료했으며, 5월과 6월에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추심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시는 지난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3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하게 된다.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