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농어민수당』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아산시가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보상금이다.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다만, 전년도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대상자가 1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선불카드)로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업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벼 직파재배 참여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 27일까지 벼 직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벼 직파재배 시 주요 문제점인 새(참새, 비둘기 등) 피해, 파종 후 입모 불량, 잡초(앵미) 발생 등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벼 직파재배 농가 및 신규로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최소 신청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신청가능 면적은 제한이 없다. 신청면적 1,000㎡(10a)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영농자재가 지원된다.주요 지원 품목은 ▲종자 코팅을 위한 철분·소석고 ▲규산코팅세트 ▲잡초방제를 위한 초기·중기·후기 제초제 ▲왕우렁이(치패), 도복 경감을 위한 입상 규산 등이다.신청 방법은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유형별(건답, 무논, 담수) 벼 직파 영농자재의 농가 보급은 4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041-537-3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농업기술센터,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참여자 모집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 분양을 16일부터 시작한다. 2005년 2개소 493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시민 참여형 주말농장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꾸준히 그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4개소 8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처음 주말농장에 참여하는 도시민과 노인·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도 원활하게 주말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교육과 텃밭 분양신청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교육 참여 및 텃밭 분양신청은 ▲16일 신정호 주말농장(오전 9시 50분부터), 송악면·배방읍 주말농장(오후 12시 50분부터) ▲22일 염치읍 주말농장(오전 9시 50분부터), 전지역(오후 12시 50분부터)으로 나뉘어 진행한다.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지난 프로그램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교육과 현장 접수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 농업을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가 청년 농업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한 영농의욕 고취와 영농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1985. 1. 1.~2007. 12. 31. 출생자) 4~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영농정보 교류, 학습, 문화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을 동아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동아리를 구성하고 21일까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인력육성팀(041-537-3970)으로 문의하면 된다.김기석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간의 영농정보 교류와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 지속 가능한 청년농업인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농·축산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