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제1기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 참여자 모집
아산시가 갱년기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해 ‘제1기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 참여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갱년기 생기가득 한방교실’은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 2회 실시되는 국학기공체조를 통한 신체활동 ▲명상과 안마도인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등 갱년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사전·사후 대사증후군 검사와 건강 설문을 바탕으로 맞춤형 한방진료도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증상 완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이며프로그램은 4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2주간 아산시 보건소 2층 운동프로그램실에서 운영된다.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 여성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참여 신청은 아산시보건소 강좌 신청 홈페이지(https://hreserve.a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아산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완료
아산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2,582개 교체를 완료했다.3월부터 추진한 이번 교체사업은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장기간 햇빛 노출로 탈색되거나 훼손돼 미관을 해치고 주소 확인이 어려워 우편물 오배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편 등 물류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여 재난 상황 시 세부 위치 파악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정보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정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실시
아산시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집중단속과 견인 조치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공유 전동킥보드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시민 보행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견인 대상 구역은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약자 이동에 방해를 주는 구역(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택시 정류소 10m ▲횡단보도 주·정차 된 기기 등이다.단속된 기기에 대해 업체가 1시간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되며 견인비 1대당 2만 원(5km 기준)과 보관료 30분당 300원이 부과된다.오효근 교통행정과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사전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아산시보건소, ‘혈관튼튼 건강교실’ 1기 운영
아산시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혈관튼튼 건강교실’을 진행한다.이번 강좌는 4월 둘째주부터 6월까지 주 2회(월, 수) 총 12주간 진행되며, 배방·탕정·음봉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자와 건강 위험 요인 1개 이상(혈압·혈당·중성지방·HDL·복부둘레)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상자는 ▲사전·사후검사(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 HDL·LDL·체성분 측정 등) ▲보건교육 ▲영양교육(실습) ▲신체활동을 지원 받게되며, 염도계와 혈당계도 대여할 수 있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은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돕겠다”고 말했다.아산시 특별사법경찰,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실시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5월 9일까지 5주간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육점 및 중·소형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판석 안전총괄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