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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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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호 집배원,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 유공 아산시장상 수상

    조광호 아산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2일 아산시청에서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사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아산시장상을 받았다.조광호 집배원은 집배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월 1회 대상 가정을 방문해 생계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실태를 모니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집배 모니터링사업은 다문화·외국인 주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연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관(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소방서, 아산우체국, 아산시 기초푸드뱅크, 아산시 가족센터)이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려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힘써주시는 집배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증가하는 취약·위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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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믿음직한 로컬푸드’… 직매장 정기 관리 점검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정기 관리 점검에 나선다.시는 2013년 아산원예농협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 왔으며, 소비자 접근성과 유동 인구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직매장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가들이 신선한 농산물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어 소비자 인기도 높다.직매장 확대만큼 지속적인 매장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로 로컬푸드 직매장 현장점검을 하며 직매장 관리상태 및 납품 농가의 로컬푸드 교육 이수 여부, 라벨 교체 여부, 잔류 농약 검사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가 먹거리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들과 협조해 더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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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배방지역 고등학교 통학노선 ‘1001번 버스’ 신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음봉면과 탕정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의 배방지역 고등학교 통학을 위한 ‘1001번 버스’ 운행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신학기 개학에 맞춰 운행을 시작하게 된 1001번 노선 신설로 올해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이순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시 관계자에 따르면 1001번 버스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탕정호반써밋아파트도 준공에 맞춰 경유하게 된다.음봉포스코와 탕정트라팰리스, 한들물빛도시 인근 고등학생들은 기존 777번, 779번, 순환5번과 신설되는 1001번 노선을 이용하면 설화고, 배방고, 이순신고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박경귀 시장은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이 항상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번 통학노선 신설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대중교통과(041-250-2577)에 문의하거나 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http://bus.asan.go.kr, mbus.asan.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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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박경귀 아산시장이 “피해가 있는 곳에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경귀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고, 개정안 통과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강훈식·성일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아산시민 350여 명이 참석해 법 개정을 향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 도로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문제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지만,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경귀 시장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평택지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성 공감에는 여야도 없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주최자인 강훈식·성일종 의원,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여야가 합심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셨을 만큼, 평택지원법은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개정에 정당성이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연구자분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아산 둔포지역 뿐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화성과 구미 시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구미시와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소음 피해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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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은 국가사업, 교육청에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예산지원 요청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열린 2월 중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요구하면 아산시가 무조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경귀 시장은 시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10여 년 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예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교육청은 국비의 일정부분이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을 매년 1조 원 이상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예산지원의 전면 조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 “지난주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불합리한 교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렸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면서 “일단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실을 오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가 없었다. 어떤 사업이든 시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겠다. 우리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쌓아 놓고 있는 예산을 아산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율대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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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 아산시지부, 아산시에 제휴카드 기금 1억2967만원 전달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7일 NH농협 아산시지부(지부장 신진식)로부터 제휴카드 기금 1억2967만원을 전달받았다.전달식에는 박경귀 시장과 신진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금은 지난해 아산시복지카드와 아산사랑카드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NH농협에서 적립한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기금은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신진식 지부장은 “2012년부터 아산시에 전달한 기금이 10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공익기금 조성을 확대해 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금융 기관의 역할을 더욱더 알차게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제휴카드 적립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금은 아산시 발전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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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시 전체 28만 7,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 및 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시청 누리집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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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방축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아산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와 일간신문, 누리집 게시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총면적 98만 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이번에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아울러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고,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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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재정구조, 원칙대로 재정립할 것” 강조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게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2일 ‘3월 월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 본질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는 보조적·특성화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며 “충청남도 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 원 이상인 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그 4배인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면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혜택도 아산시 학생은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 재정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아산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충남 시장·군수에게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 및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 교육청과 급식비를 비롯해 여러 예산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밝히며 공감의 뜻을 보탰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회의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해온 충남 지역 14개 시·군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아산의 변화가 충남의 변화를 이끌고, 충남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재정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다.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은 시 북부권 발전 핵심지역은 둔포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가칭) 북아산고 확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9년 처음 둔포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당시 학교 신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 요건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교육취약지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소극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지역 주민과 여론이 응답했고, 탄력적 판단으로 학교 신설이 승인되는 사례가 늘면서 북아산고도 신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현재의 기준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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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기초단체장 면담

    박경귀 아산시장은 3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방문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초단체장 면담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법) 제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를 현행 1천㎢에서 5백㎢로 하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가 스스로 ‘재난거점 병원’이라는 콘셉트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정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하루가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도 재난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신 만큼, ‘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신도시도 조성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 조항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에도 진주시, 원주시, 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약 120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의 적극적인 현안 건의가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주경 정무위원회 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위원,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아산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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