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코로나 #노인 #2024 #브리핑

경제·환경

  • 아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 157억 원 징수

    아산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157억 3백만 원을 징수했다연납 차량 대수는 58,147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차량의 27.1%에 해당한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1월(4.57%), 3월(3.76%), 6월(2.52%), 9월(1.26%)의 세액을 공제한다.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시는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25.02.07 금요일47
    자세히보기
  • 아산시, “올해부터 농지 성토·절토 시 사전신고해야”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공부상 농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농지개량 사전신고제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아산시청 허가과 농지전용팀으로 제출해야 한다.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인된 토양분석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및 모래 함량, 산성도 등 토양 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를 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다.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높이·깊이 50㎝ 이하,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절·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과 농지전용팀(☎041-540-2054-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3 월요일166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지난 1월 24일 공시함에 따라 오는 2월 2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올해 아산시의 표준(단독)주택은 1,359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4% 상승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과표팀, 표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3 월요일74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는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29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4일 결정‧공시,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2025년도 아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21% 상승했으며,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62필지를 추가로 선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4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1.24 금요일396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최대 1억 원…보조금 확대

    아산시는 올해 삼화연립 등 14개소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로 선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했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아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78개 단지에 99억 원을 지원했다.올해는 사업예산으로 시비 10억 3,350만 원을 확보해 공동주택단지 내 승강기(부품·전면) 교체, 옥상 방수, 내·외부 도장, 콘크리트 보수·보강, CCTV 교체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은 단지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승강기 전면교체에 한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12 화요일301
    자세히보기
  • 아산시, 신정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본격 착수

    아산시가 신정호의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자연 관찰의 기회를 제공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태관찰교량 설치 △조류서식지 보호시설 설치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이다.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생태관찰교량은 신정호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길이 275m, 폭 4m 규모이며, 수면 위에서 신정호 정원과 버드나무 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이와 함께 버드나무 군락지 내 조류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을 통해 신정호의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아산시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주축으로 수변이 어우러진 문화·여가 플랫폼 구축과 쾌적한 수변 휴양 공간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자연 생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정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1 월요일396
    자세히보기
  • 아산시, 불복청구 무료 대리…‘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보다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11.07 목요일216
    자세히보기
  • 아산시, “부탄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버리세요”

    아산시가 다 사용한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등의 안전한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 중이다.가을철 캠핑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용한 부탄가스통 배출량도 늘어나는데, 올바른 배출 방법을 모르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가스를 빼내지 않은 채 종량제봉투에 버린 부탄가스·스프레이 통은 쓰레기 수거 차량 내부에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수거차량 주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도 위협이 된다.부탄가스는 실외에서 남은 가스를 최대한 배출한 후 가스제거기 등을 활용해 용기 아래쪽에 구멍을 뚫은 뒤 고철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부탄가스 외에 LPG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류 배출 방법도 같다.아산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협조해 관내 주요 통행로, 주유소, 체육시설 등에 올바른 분리배출 현수막을 게시하고, 11월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했다.시 관계자는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은 가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채로 배출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07 목요일571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04 월요일211
    자세히보기

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랭킹뉴스

더보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