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아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 4천 건, 7억 3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11)나 세정과(041-530-6510)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0 화요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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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아산시는 1월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나 이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 금액이 감면된다.연납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041-540-2331)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정책에 동참하는 길”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19 월요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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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탕정 유수지, ‘맹꽁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유수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보금자리이자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새롭게 조성된다.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탕정지구 맹꽁이 서식처 조성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이 환경부 주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생태 복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삭막한 유수지, ‘생명 그릇’으로… 국비 4.4억 투입사업 대상지는 탕정지구 도시개발로 조성된 유수지다. 약 1만 4,492㎡의 전체 면적 중 8,700㎡가 생태복원 구역으로 편입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거나 대체 자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제안해 심사를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아산시는 지난 9월 충청남도를 통해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심사와 환경부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대체 서식처를 조성하는 데 있다. 습지 복원과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화로 파편화된 양서류 서식 여건을 회복하고,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유수지의 방재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안전대책도 병행된다. 평상시에는 생태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되, 우기·집중호우 시에는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시 환경보전과는 안전총괄과와 협업해 진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 연내 완공 목표… 민관 협력으로 완성도 높여시는 2026년 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3월 초 최종 승인 즉시 착공한다. 단년도 추진 원칙에 따라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확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산시는 한국환경보전원과의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로부터 1억 원의 추가 재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재원은 국비로는 보강이 어려운 생태교육 시설 확충에 투입해 기능 중심 복원을 넘어, 체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기석 환경보전과장은 “도시개발 속에서 사라져 가는 소생물의 쉼터를 되살리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국비와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생태 복원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을 넘어 교육으로 확장되는 살아있는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화요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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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5.6km 수변 명소 기본설계안 확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기본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의 여가·체육·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하는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 봉강교에서 온양천 합류부에 이르는 5.6km 구간에 다양한 시민 여가시설을 2032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다.하천을 단순한 치수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여가와 생활 체육, 자연 생태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대상지를 네 가지 주제(테마)로 구성했다. 각 공간은 ▲놀이공간(Play Zone) ▲소통공간(Community Zone) ▲활동공간(Active Zone) ▲화합공간(Harmony Zone)으로 구분된다.놀이공간(Play Zone)은 친환경 이동수단(에코모빌리티) 특성화 공간으로 엑스(X)-게임장과 펌프 트랙 등 활동성이 강한 시설을 배치하여 레포츠 특화 공간으로 조성한다.소통공간(Community Zone)은 다양한 초화류가 어우러지는 정원과 하천 제방을 활용한 장미터널, 야간 이용객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해 은행나무길과 지중해마을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꾸민다.활동공간(Active Zone)은 정규 규격의 야구장 2면을 조성해 야구 대회 유치는 물론 동호회 활동 등 시민 체력 증진을 지원한다.화합공간(Harmony Zone)은 수변 레저를 위한 물놀이장, 반려동물놀이터, 아동 참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특히 푸드트럭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광장을 마련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곳곳에 설치해 시민 이용 편의도 높였다.시 관계자는 “곡교천은 아산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곡교천 탕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각각의 세부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는 2032년 완성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12.16 화요일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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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행정 실천으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자 열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도입했다.이번 서비스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지가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종이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아산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누리집(www.asan.go.kr) 온라인 신청, 팩스(041-540-2289)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공시 기간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9 금요일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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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수요일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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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 긴급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된 39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차 추가지원금 600만 원을 긴급 지급한다.이번 1차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조성한 예산으로, 시가 자체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 예비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게 됐다.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총 981건의 피해 접수 중 중복신청 및 제외 업종 등을 제외한 394건을 우선 확정했다.또한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일 대상에 대해 건당 300만 원의 2차 추가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시·도 간의 협조로, 394개 사업체에 우선 60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며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차 300만 원도 빠르게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상영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DMS 입력 기간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 오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다.
    2025.08.14 목요일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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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외국인 주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휴일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가 외국인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의 70~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국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시는 평일 근무로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휴일 특별 접수를 마련했다.휴일 신청은 사전 전화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진다.신청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자격 확인과 구비서류 안내는 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콜센터(041-536-4830~4832)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이번 휴일 접수 운영과 함께 현장 홍보, 읍면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왔다. 8월 10일 기준 지급률은 96.4%로, 이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세심한 행정 지원의 성과라는 평가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휴일 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용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목요일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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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가 병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11 월요일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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