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200건 3억4천900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산시가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6개 항목이며, 검사 20일 이내 카카오 알림톡으로 수질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및 전화접수(☎041-536-8576~7)를 통해 가능하다.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시에 공급되는 물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 및 아산정수장에서 만들어져 매월 실시하는 59개 항목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양질의 수돗물이다”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 서비스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총 195건의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