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소상공인 지원 기반 강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거쳐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좌부동 일대) 등 4곳을 신규 지정해 아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이번 지정은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요건, 신청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환급금 안 받으셨나요?”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동차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집중되는 6~7월을 지나 아직 환급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8월 초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에 따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주로 6~7월에 발생한다. 시는 이 기간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한 환급을 돕는다.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환급계좌 미등록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 또는 아산시 징수과 세입팀(☎041-540-2285)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급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아직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께서는 위택스나 아산시청 징수과 세입팀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아산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소상공인의 검사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일정을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다.「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아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에 시는 영업 등으로 검사 일정을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검사 일정과 장소, 준비 사항 등을 미리 안내받아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공공건축현장 온열질환 예방 점검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공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시는 지난 20일까지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옥외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대책과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주요 점검사항은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체감온도 상승 시 옥외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 여부 △온열질환 자가 진단 및 응급처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다. 또한 시는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해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민간 건설현장에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강선아 공공시설과장은 “건설 현장은 옥외 작업이 많아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라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폭염 기간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