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구 선정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대상지는 읍내동 지구(읍내 1‧2통 일원), 산동1지구(음봉면 산동2리 일원), 공세지구(인주면 공세 1‧2‧4‧6리 일원) 등 총 3곳으로 1207필지, 총면적 66만㎡ 규모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시는 12월 중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3년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공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한 ‘2023년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를 7일에 공표했다. 이번 제조업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제694008호)로 2019년 1회차를 시작으로 올해 3회차다. 조사 대상은 종사자 5인 이상 제조업체이며 인력 및 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기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시 제조업 사업체는 ‘전기/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26.9%로 가장 높고, 종사자는 ‘전자부품/영상/음향/의료 정밀광학업’이 39.4%로 가장 높게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제조업 사업체 중 다른 기업 또는 사업체의 ‘수탁(협력)업체’는 32.4%로 2022년도 46.8%에서 1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기타 운송장비업’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운영에 있어 시의 장점을 묻는 문항에 ‘편리한 교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기업/기관 밀집’ 27.4%, ‘원자재 수급 용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사업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사 결과를 정책 활용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해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아산시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는 ‘시 통계 누리집(https://www.asan.go.kr/stat/) - 지역특화 통계 - 제조업 실태조사’에 게시돼 있다.아산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타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아산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으로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적발 대상이 된다. 또, 시는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시는 이번에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제재하고, 규모‧심각성 등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11월 아산페이 개인별 한도는 50만 원으로 구매 금액의 10% 할인 판매 중이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이나 판매대행점(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아산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5일 지방세 및 지방 세외 수입금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www.asan.go.kr)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공개했다.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98명(법인 36개, 개인 62명)이며 체납액은 33억 원(법인 13억 원, 개인 20억 원)이다. 지방 세외 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총 15명(법인 2개, 개인 13명)이며 체납액은 10.3억 원(법인 4.7억 원, 개인 5.6억 원)이다.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