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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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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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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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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30 화요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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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충남 최초 ‘친환경 수소노면청소차’ 운행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관내 주요 도로 청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수소전기 도로분진 노면청소차(이하 수소노면청소차)’를 운행한다. 이번에 도입한 수소노면청소차는 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모래, 자갈, 각종 쓰레기 등을 진공흡입해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수소탱크를 기반으로 엔진을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충남 도내에서 아산시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다.수소노면청소차는 디젤 차량과 달리 수소연료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연과 유해물질 배출 없이 비산먼지 흡수가 가능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한 차량작동 시 소음 발생도 디젤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시가지 내에서 운행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도내 최초로 수소노면청소차를 도입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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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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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89,957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상담함으로써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17 일요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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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이다.앞서 시는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로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4.03.15 금요일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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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상 차량은 4·5등급 차량 중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280여 대의 차량에 대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6 수요일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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