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받으세요.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이번 출장 검사는 오는 27일까지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점심시간 12~13시 미운영) 이순신 종합운동장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진행한다.출장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로, 올해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7대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한용 환경보전과장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안전한 수검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 검사소를 운영하니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이륜자동차 120여 대에 대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진행했다.아산시,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인근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실시된다.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3년과 2024년에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된다.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저울 보유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읍면별 검사 일정에 맟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주요 검사 내용은 검정 기준에 정해진 구조적합 여부, 법에 정해진 사용 오차 여부, 정기 검사 및 검정 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8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이동하기 어려운 저울이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저울 소재지에서 출장 검사가 가능하다. 소재검사 신청자에 대한 출장 검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9월 말까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공청회 27일 개최 예정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3층 강당)에서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관내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제외, A=1.68㎢)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총 9개소 중 특히 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실옥동 권역(실옥동 265번지 일원)을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공청회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청회 이후에도 14일간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아산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반영해,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의회 의견청취 및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계획을 수립 공고할 예정이다.윤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아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300여 건 4억 1,920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76억 원(12만 건)을 부과한다.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73억 원, 토지분 50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7억 원), 토지분은 1.9%(10억 원)가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로 판단된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주택분1/2)에 대한 과세 건이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