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400여 건 4억 5,991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289,957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접수된 토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의견 제출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상담함으로써 공시지가 신뢰성 확보를 기대한다”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 제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기준은 2024년도 1월 1일이다.앞서 시는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로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아산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상 차량은 4·5등급 차량 중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비도로용)이며,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280여 대의 차량에 대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최대 44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차량은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지 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및 아산시 콜센터(1422-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 600대 구매보조금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구매보조금 지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이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해 총 600대(승용 400대, 화물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 원이다.승용은 3월 6일부터, 화물은 3월 8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하며, 구매지원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한 후, 제작·판매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