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클린하우스 설치
2016년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4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 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분주하다. 시는 2016 전국체전에 대비해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CCTV 기능을 갖춘 클린하우스 2대를 용화동 지역에 설치하고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내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청결체전으로 치루기 위해 2016년도에는 클린하우스 8대와 CCTV 25대를 집중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요원을 선발 지도․단속해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 시켜 나갈 것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아산을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클린하우스란 기존의 쓰레기를 문 앞 배출에서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곳으로 현재 클린하우스 7개소, CCTV 1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 배포 아산시는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법령상 취지는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기는 하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조합원 모집의 폐해와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안내 리플릿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조합원 자격 등의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놓았다. 특히, 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계약 해지시 환급에 대한 사항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안내 리플릿을 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2015년 11월 28일 KBS1 9시뉴스] 아산맑은쌀 대기업 납품 재고 해소
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새벽집중단속 실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깨끗한 아산만들기’를 위해 지난 18일 생활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용품 배출일(수요일)에 맞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새벽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원순환과 전 직원과 온양5동 직원 및 통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룸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용화동 등기소 주변 원룸 촌 지역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날 새벽단속을 통해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등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전단지 배부 등 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 실시했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산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
-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기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洞) 지역을 비롯해 배방읍, 탕정면, 둔포면 지역의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토지행정팀장을 반장으로 총 3명의 단속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신축 원룸단지 일대 불법 중개 행위와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간 담합(중개수수료, 매물정보 등) 행위, 중개업자 금지 행위,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이 있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거래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