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봄철 산불예방에 전 직원 비상근무 돌입
- 이달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이달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30일간 봄철 산불방지 특별활동 기간을 운영해 아산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시는 산림녹지과를 포함하여 14개 읍․면․동 총 15개소의『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단 한건의 산불발생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시스템과 산불진화차량 운영과 예보시스템을 통해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읍면동 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예방진화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감시·홍보활동은 물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전개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임야가 연접되고 산림인접 소각물이 집중되는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중점 전개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와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헬기 2대를 인접시군과 공동 임차한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산불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 봄철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아산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달 31일 까지 납부해야...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경유 자동차 36,479건에, 13억 4,047만원을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상반기분 9월 부과, 하반기분 익년 3월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지난해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성만제 환경보전과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계획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제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 밝혔다.아산시, 민ㆍ관ㆍ군‘산불방지’총력
- 지난 8일 산불예방 실무협의회 개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봄철산불방지 및 초등진화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석하는 ‘산불방지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영범)를 개최했다. 김영범 위원장(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와 아산교육지원청 산림조합,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관련 실·과장 등 18인이 참석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총체적 산불 예방대책 강구와 초등진화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범 위원장은 “우리가 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에 가능하였으며, 올해는 4. 13총선이 있는 만큼 행정력 분산을 최소화하여 산불예방·진화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유관기관은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방지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민․관․군 협조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조체제가 확립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산불없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아산시, 인주면‘대음지구’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인주면 대음리 일원 대음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인주면 대음1리, 대음2리, 금성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마을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을 추천받았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아산시 납세지원 콜센터, 체납세금 징수활약‘우뚝’
- 지난 2011~2015, 5년간 총 96억원 징수 실적 거둬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충청남도 최초인 2011년 납세지원 콜센터를 개소하여 지난 5년간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독려를 실시한 결과 체납세금 96억 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개인별 분납관리 서비스 제공, 차령초과 등 문제차량 해결을 위한 상담,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친절한 안내 등 체납세금 징수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세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전홍보와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지방세 징수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진세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체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시는 예전보다 더 시민에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인 지하1층 사무실에서 불평 없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납세지원 콜센터가 있었기에 비록 전화상이지만 진심으로 체납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임창주 징수과장은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납세자에게 조세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체납세금을 제로화하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한편, 납세지원 콜센터는 충남도 내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충남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아산을 벤치마킹하여 납세지원 콜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타 시도에서는 다수의 지자체가 아산을 방문하여 운영시스템을 습득해갔다. 또한, 아산시가 수 년간 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