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아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조원부)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분산과 자발적 봉사활동 유도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학교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빵 만들기 체험,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 등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4월~7월 또는 9월~12월까지 신청가능 하며,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30명 이내로 운영한다. 신청일은 매월 5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자원봉사학교 접수는 아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nanum.asan.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 팩스 및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인면 새마을지도자회, 꽃동산 조성에 나서
영인면 새마을지도자(회장 윤기오)와 부녀회(회장 김덕례)는 29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2리․성내2리, 아산온천 홍보탑 주변·구성3리 등 4개소의 새마을 꽃동산에 꽃묘 식재와 시비․제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나무, 연산홍, 사철나무, 산딸나무, 철쭉 등 읍면동 나무심기 일환으로 3,000여주를 식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 가꾸자는 각오 아래 영인면 새마을 남·여 지도자들의 단합과 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윤기오 협의회장과 김덕례 부녀회장 등 참석자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조성한 꽃동산이 영인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제50회 이순신축제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제50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조국 수호의 충정과 투혼의 얼을 기리고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회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는 이 번 행사에 시민참여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한다. 우리 시의 역사를 같이 공감하고 대외적으로는 시민이 홍보대사가 되어 아산시의 역사와 성웅의 발자취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학생, 주부, 봉사단체등 뜻 있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성숙된 시민참여 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8일까지 진행되며 안내, 통역, 교통지도, 환경정리, 주무대운영, 각 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아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다. 아산시,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막는다.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아파트를 과장광고하는 사업주체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주체들이 과장광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장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안내 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에 그쳤으나 올해 주요시책사업으로 신뢰받는 주택공급행정을 추진하고자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 예방을 위한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견본주택 과장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어 견본주택 건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위세대 내.외부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주변 정주여건의 과장행위 금지 및 견본주택 방문자에게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사업주체들의 과장광고에 입주예정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이 비록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보급이 뿌리내리고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와 함께 노력하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받는다
아산시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지난해 12. 23일자로 가입하였다. 자전거 보험기간은 올해 12. 23까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보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후유 장애(15세 미만 사망제외), 상해를 입어 그 결과로 사망시 3,300만원, 후유 장해시 99만원 ~ 3,300만원이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으로, 진단 4주 이상 6주 미만시 40만원, 진단 6주 이상 8주 미만시 50만원, 진단 8주 이상 10주 미만시 60만원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보상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으로,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16세 미만자 제외)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비보상한다. 금년 1/4분기 중에 배방읍 최모씨(68세)외 2명이 자전거를 타던 중 골절상을 입어 자전거보험금 180만원을 청구하여 수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하겠다” 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