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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막는다.

2011.03.30 최종수정 439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아파트를 과장광고하는 사업주체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주체들이 과장광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장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안내 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정에 그쳤으나 올해 주요시책사업으로 신뢰받는 주택공급행정을 추진하고자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 예방을 위한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견본주택 과장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어 견본주택 건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위세대 내.외부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주변 정주여건의 과장행위 금지 및 견본주택 방문자에게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사업주체들의 과장광고에 입주예정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이 비록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건전한 공동주택 보급이 뿌리내리고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와 함께 노력하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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