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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어려운 세수 상황 속 지방소득세 실적 양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5월 지방세 3,964억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세입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1,969억 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징수액의 49.7%를 차지한다.구체적인 지방소득세의 징수 현황은 4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1,438억 원, 5월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41억 원, 양도소득분 23억 원, 특별징수분 467억 원이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9억 원 대비 251억 원 감소했지만,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분야 법인 실적 호조로 4월 확정신고·납부 집계 결과 충남 도내 세입 1위를 차지했다.한편 아산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으로 법인 규모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 세수도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에 임해주신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성장하는 도시 아산에 걸맞은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월요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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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 및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힘드신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8 금요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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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과태료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9,500명(3만여 건, 98억여 원)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142-211)로도 가능하다.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6 수요일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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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4 월요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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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아산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앞 ~ 박물관 사거리 ~ 이마트 앞 사거리 ~ 충무교 앞 ~ 시청 일대 대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광고물 100여 매를 철거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 불법 광고물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113개소 683매)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올해도 지정 게시대 7곳을 추가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게시대 광고물 게재와 관련해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3일 현재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 게재를 12건 적발해 189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2014.05.28 수요일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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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 온양3동 국토공원화 사업 구간 일제 정비       아산시 온양3동(동장 유용일)이 아산시 조경을 위해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심어진 도로변 꽃에 대해 일제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온양3동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약 350만 원 예산의 들여 지난 3월과 4월에 조성한 가로화단과 장미꽃 길의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정비한 구간은 온천대로(진명석재 ~ 한사랑병원) 600m와 곡교천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충무교차로) 400m, 충무로(충무교차로 ~ 박물관사거리) 300m 등이다.     유 동장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방문하고 살고 싶은 온양3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05.27 화요일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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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포면 석곡리 ‘기우뚱’ 오피스텔 철거

        아산시가 건축 도중 붕괴 위험이 발생한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이번에 철거하는 건물은 둔포면 석곡리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로 지난 12일 오전 8시경 남쪽으로 14도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해당 건축물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2차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부했으며 건축주가 철거업체 및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18일 기울어진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을 실시했다.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지난 15일 사고 건축물 주변에 높이 6m, 총 길이 266m의 가설 펜스를 설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한전 및 중부도시가스와 사전협의를 통해 철거 등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의 철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건축물의 해체작업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 16일 전면 작업중지 해제통보를 받아 건축물의 철거 전문 업체에서 작업을 실시했으며 18일 오전 08시 20분경 철거를 시작해 11시 50분경 건축물 북측의 4층 바닥 슬래브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자연스럽게 주저앉았으며 작업은 작업계획서대로 기울어진 남쪽으로 내려앉도록 진행되었다.     다만, 2층 바닥 슬래브까지 해체하는 데는 약 2~3일이, 해체된 잔해물의 해체 및 반출은 약 보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그 기간은 유동적이다.   시는 향후 이러한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14.05.20 화요일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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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방읍 주요도로변 24시간내 철거반 편성운영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로수의 심각한 훼손과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방해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배방읍(읍장 전영근)은 지난 12일 부터 관내 주요 도로변의 상습 불법광고물(현수막 등) 게시 장소를 위주로 매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읍장은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고 나아가 쾌적하고 깨끗한 배방읍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4.05.16 금요일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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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아산시가 불법 현수막 없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앞 ~ 박물관 사거리 ~ 이마트 앞 사거리 ~ 충무교 앞 ~ 시청 일대 대로변에 게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선 불법 광고물 100여 매를 철거했으며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해 불법 광고물이 영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립할 계획으로 13일 현재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1890만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113개소 683매)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올해도 지정 게시대 7곳을 추가 설치 계획하는 등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광고물을 사전예방하고 관련 민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게시대 광고물 게재와 관련해선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주택과 가로환경팀을 주축으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주중 정비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관광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05.14 수요일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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