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경제·환경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42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220
    자세히보기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74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30 화요일115
    자세히보기
  • 아산시 송악면 남녀새마을지도자 꽃동산 조성

        아산시 송악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장 심명섭, 부녀회장 허성이)가 지난 22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악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맞은편 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마을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까지 조성 관리하던 꽃동산의 표지석과 꽃나무를 옮겨 심고 가우라, 피튜니아 등 계절 꽃 1,500여 본을 심었다.     심 회장은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 오늘 조성한 꽃동산과 같이 송악면을 마을 외관과 주민의 내면이 모두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선구 송악면장은 “아름다운 송악면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참여해 주신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조성한 꽃동산이 지속해서 관리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04.24 목요일1179
    자세히보기
  • 이순신 축제 대비 대청소

        성웅이순신 축제를 대비해 아산시 관내 곳곳에서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아산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청소가 시행됐다.     온양3동(동장 유용일)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기선) 등 관내의 7개 기관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해 포스코 아파트 앞 북부외곽도로에 있던 쓰레기 8톤가량을 수거했다.     온양4동(동장 송명희)은 관내 6개의 기관단체의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투기된 쓰레기 10톤가량을 수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순식축제준비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축제를 취소했지만,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청소에 참여한 주민은 “세월호 사고로 대한민국이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4.04.21 월요일1162
    자세히보기
  • 둔포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제초작업 실시

        아산시 둔포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장 김광국, 부녀회장 유영숙)가 지난 17일 지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45호선 주요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 조성지에 대대적인 제초작업을 시행했다.     회원들은 봄꽃 조성지인 관터삼거리 라이온스화단, 주요 버스정류장 등 13개소를 찾아 화사한 봄꽃 사이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미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환경정비작업도 함께 전개하며 아름다운 꽃동산 가꾸기에 힘을 보탰다.     김광국 회장은 “주민들과 둔포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싱그러운 봄의 향연을 흠뻑 만끽할 수 있게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역 사랑실천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정규 둔포면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꽃길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2014.04.21 월요일1113
    자세히보기
  • 아산시 공동주택 별 온실가스 감축 본격 활동

        아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참여 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실천아파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참여 사업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인한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폭설 등이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작은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비 산업부문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 실천아파트를 추진해 10개월간 140Mw, 59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21개소 17,584세대가 참여해 10월 말까지 아파트 공공시설물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개별세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 포인트 홍보에 대기전력 측정과 가정 내 에너지절약 방법을 컨설팅하는 그린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말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최근 2년 평균 대비 2%, 3%, 5% 이상 절감 목표 달성 아파트에 최대 7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목표 미달성 아파트 중 상위 7개소에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전기기 시설개선 및 교체 비용을 보조할 예정이다.     김흥삼 환경보전과장은 “시민 개개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녹색 생활실천은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온실가스 감축은 전 시민의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14.04.18 금요일1151
    자세히보기
  • 소규모 서민창업 '탄력' 받을 듯

    소규모 서민창업 '탄력' 받을 듯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상가 입점 규제·기준 대폭 완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피시방 등 서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학원과 빵집, 피시방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선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후발 창업자도 동일 건물에 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산정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을 단일화해 업종 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예를 들어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피시방(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로 단일화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파티방, 실내놀이터 등)은 입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 유해업소 등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 연간 3억 원(연간 300건)과 변경 처리에 필요한 기간(15일)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감소해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4.04.17 목요일1152
    자세히보기

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