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경제·환경

  • 아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 및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힘드신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8 금요일37
    자세히보기
  • 아산시, 과태료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9,500명(3만여 건, 98억여 원)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142-211)로도 가능하다.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6 수요일19
    자세히보기
  •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4 월요일213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 일자리 취업 촉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도심 주거지역과 교외 기업 간의 고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일자리 취업 촉진 통근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해당 사업은 1억 2천만 원 예산으로 총 40대 통근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통근버스당 연간운영비의 10%,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관내 업체이며,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최순희 일자리경제과장은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평소 기업 1순위 애로사항인 대중교통으로의 출·퇴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월요일218
    자세히보기
  •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개소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통합 지원 체제 본격 가동   아산시는 시민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합 지원할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아산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지난 21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염치읍 은행나무길 충남경제진흥원 156호에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인, 도시재생 해당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 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채용해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소식 이후, 주민 주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센터는 지역 경제의 내부 동력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팔길이 원칙은 공공지원 정책에서 하나를 준거하는 기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   한편, 아산시에는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 14개 마을, 마을기업 9개, 사회적기업 27개, 협동조합 41개,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2곳이 운영 중이다.
    2015.09.23 수요일849
    자세히보기
  • 전국 지자체 최초의 아산시 노동상담소,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

    - 2011년 12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3,027건 상담에 3,434백만원 해결 -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대행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영 설치된 아산시 노동상담소(소장 이원복)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해결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며 올 상반기에만 882백만원 가량의 체당금 및 배당금 등의 금액을 해결하는 등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노동상담소를 직영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노동 법률 상담과 노동 관계 법률 교육, 노사 컨설팅,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청소년 알바 교육), 아산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해결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임금 체불 부문에서 2012년 118백만원, 2013년 1,473백만원, 2014년 961백만원, 2015년 상반기 882백만원의 체당금 및 배당금 등의 금액을 해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노동상담소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산 지역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걱정은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40건의 상담 건수 가운데 55%인 903건이 임금과 관련됐으며 이중 임금체불 상담이 472건, 퇴직금 203건, 실업급여 101건, 체당금 66건, 최저임금 61건 순의 수치를 보였다. * 동일 상담자가 여러 내역을 상담할 수 있어 상담건수보다 상담내역이 더 크게 나타남   상담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대신해 법적 절차에 대한 대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상담소의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621건(363건, 190건, 68건)을 시작으로 2013년 843건(472건, 318건, 53건), 2014년 1,047건(586건, 431건, 30건), 2015년 상반기 516건(296건, 210건, 1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괄호 안의 상담 건수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순   이원복 소장은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매년 그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5.09.15 화요일776
    자세히보기
  • 체납차량 꼼짝마

    - 아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아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4%(80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임창주 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09.11 금요일753
    자세히보기
  • 추석맞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는 추석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총 1억원에 한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입은 아산시청 별관에 있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의 구입 한도는 1인당 월 300,000원, 법인의 구입 한도는 법인당 월 2,000,000원이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추가서류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온양온천시장과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2015.09.10 목요일892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아산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8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시청홈페이지(http://www.asan.go.kr)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523)으로 문의한다.
    2015.09.02 수요일801
    자세히보기

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