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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목요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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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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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04 목요일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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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청년 생활용품 대여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생활용품 무료대여 서비스를 18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1인 가구가 전체 청년 가구의 50% 이상을 자치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집에 보관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을 홀로 사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대여 물품은 여행용 캐리어, 미니 빔, 전동공구, 이사용 박스 등이며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청년센터를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국 최초로 캠핑용품 플랫폼 ‘캠터(camter)’와 제휴해 청년 캠핑용품 대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캠터는 캠핑장비 보유자와 미보유자를 매칭 해주는 캠핑용품 공유대여 플랫폼으로, 시는 캠터와의 제휴를 통해 캠핑용품 보유 수량의 제한 없이 원하는 캠핑장비를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이번 생활용품 및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아산시 청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유경제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년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530-619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20 수요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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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깨끗한 아산만들기

    - <2016 전국체전 청결체전 준비>   2016년 전국체전을 준비 중인 아산시가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불법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산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깨끗한 아산만들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내달 30일까지 집중 추진기간을 정해 부서별 관리지역의 청결 유지 책임제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깨끗한 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잘 모르고, 분리배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로 된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물을 제작해 배출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참여홍보 서한문 발송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지도단속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상습 무단투기지역 꽃 담장, 꽃 화단 시범운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시민이 동참을 부탁한다”며 “2016전국체전이 청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5.04.20 월요일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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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 사람,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아산

    - 「제7차 세계물포럼」 실개천 살리기 운동 우수사례 발표 아산시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민주도의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실개천 생태계복원과 주민공동체 회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며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물포럼 지방정부회의’에 참가해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실개천살리기 운동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민간단체, 지역주민, 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한 실개천살리기 협의회라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하고 아산시의 실개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자연정화생태습지의 조성, 공동우물 복원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다슬기와 가재, 버들치가 서식하는 실개천으로 수생생태계가 복원되고 아이들의 체험학습공간 탈바꿈하는 등의 추가 성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 마을의 실개천의 복원 기획부터 마무리 단계인 사후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주민들이 친환경마을 마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을 이끌어 냈고 마을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회의 진행을 맡은 좌장 Martin Brennan(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오세아니아본부장)은 “우리시의 주민주도형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아산시가 주민참여를 통한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실개천 살리기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을 참여 시키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질의 하는 등 국내외 발표자 및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2015.04.16 목요일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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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형 「아산형 사회적기업 」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한다

    - 1억 2천만원 규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 아산시가 ‘아산형 풀뿌리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5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구입 등 자본재 성격의 자금 지원을 통해 수익적 영업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중 아산시 일반회계 보조금 70%, 신청 기업체 자부담 3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실시중인 경상사업비 성격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과는 차별화된 모델로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아산시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사업은 내달 1일까지 공고하며 접수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법인·단체 등)이 관련 제반서류 접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일까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041-540-2871)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제반 서류 준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고령자,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착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참여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내용과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홈페이지(시정-시정소식-고시공고 2015-5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16 목요일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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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환경 개선으로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하자

    - 아산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     아산시가 가로환경 개선으로 온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현수막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위해 주요 시가지 대로변 가로수를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다량 게시되는 등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과 가로환경디자인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6명, 2개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특단의 조치로 광고협회와 시 직원들이 주말합동 정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소재지 주변 도로에 집중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 정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에는 주말 합동단속반이 시청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를 비롯해 아산시내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현수막 340여 건을 철거했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게시대(일반게시대 119개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최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신설하고 노후된 게시대를 교체하는 등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041-548-9584, www.asanad.net)로 문의할 수 있다.
    2015.04.10 금요일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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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달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접수   아산시가 이달 30일까지 지역 내 271,8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및 의견 접수는 아산시 토지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제히 열람을 실시하며, 인터넷 열람(http://klis.chungnam.net)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여, 열람한 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 온재학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041-540-2588)로 문의할 수 있다.
    2015.04.10 금요일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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