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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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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30 화요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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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실시

    아산시가 관내 시내버스 대상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시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려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빈발 지역 및 차고지를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을 시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재 2곳에서 100개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4.04.25 목요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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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 활력 기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배방읍 장재리 2135번지 및 2140번지 일원의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획지 분할과 장재국민체육센터 사업부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감속차로 연장이다.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도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건축물 및 주민생활편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4.24 수요일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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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수 ‘역대 최대’ 갱신, 성장 도시 입증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지방세 8,782억 원을 징수하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갱신했다. 앞서 2022년 시는 당시 역대 최대인 지방세 8,161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를 또다시 넘어서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도시임을 입증했다. 시세는 5,234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29억 원을, 도세는 3,548억 원으로 292억 원이나 추가 징수했다. 2015년(4,708억 원)과 비교하면, 지방세가 불과 8년 만에 4,074억 원이나 증가해 86.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대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내 주요 업체의 성과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470억 원 ▲공동주택 준공 물량 및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244억 원 ▲꾸준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7억 원 ▲주민세 21억 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세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및 감면 물건의 사후관리 업무추진 등 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세입 증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2024년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및 공동주택 준공 물량 대폭 감소, 주요 법인의 실적 하락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6 월요일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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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소규모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나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목적이다.지원 대상은 아산시 소재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인근 민원 다발 사업장 등이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약 9억 원으로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10% 조건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8일까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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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아산시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아산시의 조사 대상은 약 42,000개로, 조사원들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시 관계자는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사업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활용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15 목요일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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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 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또는 배우자)로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등이 해당한다.사업 신청은 건물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건축과(530-6288)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8 목요일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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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6일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구별 선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이다.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일부 가구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4급지(그외 지역, 충남 아산 포함)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17만 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 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 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 8,000원이다.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수요일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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