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산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아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아산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아산시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아산시,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관련 유의 사항 및 신고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대상이다.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방문해 서면 신고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