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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소상공인 1만 명에 경영정상화자금 55억 원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정상화자금’을 1만1,064명에게 총 55억3,20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2023년 기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산시청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온라인 신청자 중 매출액 확인이 누락돼 반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오는 5월 16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에 보완 신청하면 된다.
    2025.05.09 금요일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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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수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려를 추진한다.2025년 5월까지 아산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33,000여 건으로 체납액은 11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96%를 차지하며, 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8일 올해 세 번째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부터는 발송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해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건전한 세금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오니,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과태료는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아산시청 징수과 과태료체납팀(041-540-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5.08 목요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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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큰 글씨 고지서’와 챗봇 QR 도입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수시분 고지서부터 ‘큰 글씨 고지서’를 본격 도입한다.기존의 고지서는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담겨 있어 고령층이나 시력이 불편한 시민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주요 내용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굵은 글씨와 색상으로 강조하여 누구나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또한, ‘지방세 간편 상담 챗봇 QR코드’를 삽입하여 상황별 지방세 상담과 세목별 기본적인 문의(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정 홍보를 위해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슬로건도 배치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5.08 목요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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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의 핵심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부를 독려했다.한편, 지방세 납부는 ARS(1422-11)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05.08 목요일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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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 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하기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5.07 수요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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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에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25.05.07 수요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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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로 기업 편의 높인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법인의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연중 원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인세 신고 기간이나 여름휴가 등 바쁜 일정을 피하거나, 기업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올해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70개 법인 중 50개 법인이 해당 제도를 통해 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회사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아산시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법인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세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5.07 수요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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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수요일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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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아산시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체납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2025.04.30 수요일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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