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선제적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의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반파·전파·침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로 폐차·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아산시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9월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직권 감면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별도 심사를 거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추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근거를 확정하고,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아산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33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상담제는 열람 기간 중 지정일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배치돼 토지 특성, 인근 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행정 실천으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자 열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도입했다.이번 서비스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지가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종이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아산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누리집(www.asan.go.kr) 온라인 신청, 팩스(041-540-2289)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공시 기간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 긴급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된 39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차 추가지원금 600만 원을 긴급 지급한다.이번 1차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조성한 예산으로, 시가 자체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 예비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게 됐다.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총 981건의 피해 접수 중 중복신청 및 제외 업종 등을 제외한 394건을 우선 확정했다.또한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일 대상에 대해 건당 300만 원의 2차 추가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시·도 간의 협조로, 394개 사업체에 우선 60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며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차 300만 원도 빠르게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상영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DMS 입력 기간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 오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