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 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하기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6일에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아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로 기업 편의 높인다.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법인의 경영 상황에 맞춰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한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법인이 연중 원하는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법인세 신고 기간이나 여름휴가 등 바쁜 일정을 피하거나, 기업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올해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70개 법인 중 50개 법인이 해당 제도를 통해 희망 시기를 직접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회사 일정에 맞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줄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아산시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법인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세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하였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아산시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체납액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