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32원 결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6일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2,132원으로 결정하고, 17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32원 △일급 97,056원 △월급 2,535,588원(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시간당 312원(인상률은 2.64%)이 인상됐다.이번 인상은 2025 소비자물가 상승률 2.1%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조정됐다.적용 대상은 약 1,500명으로 민간위탁 및 용역 근로자(위원회 선정)까지 확대 적용되며, 고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최희정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장은 “저임금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민간 확대 이전 단계의 한계를 고려해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아산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400여건 3억 3470만 원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추석 맞이 환경정비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 미래도시관리사업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시는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가로수 하부와 띠녹지 제초 1차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어 총 8개 권역 131개소(53만3,280㎡) 규모의 공원 제초 작업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9월 초에는 장재지하차도 등 주요 지하차도를 청소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바 있으며, 9월 중순부터는 곡교천로·온천대로 등 간선도로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예초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아산시는 명절 전까지 가로수·공원 등 주요 생활권 환경정비를 순차적으로 완료해 ‘아산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에게는 깔끔한 첫인상을,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전유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은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아산시의 2025년 이월 체납액은 367억 원으로, 목표 징수액 143억 원 달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카카오 체납 알림톡 50,341건과 체납 안내문 26,463건을 일제히 발송했다.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세수 증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시정을 적극 뒷받침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7월 호우피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납, 영치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돕겠다”고 밝혔다.아산시, 9월 재산세 604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76억 원, 토지분은 528억 원이 과세됐다.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의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