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 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육교 게시대에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약 전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내세우면서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나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을 검토할 경우 ▲사업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가입계약서상 탈퇴·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등 홍보 문구만 믿고 성급하게 가입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402)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시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힘쓸 방침이다.아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지금 신고하세요!”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TF팀(단장 : 아산시 부시장)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내 평상, 그늘막,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설치한 시설물 등도 포함된다.시는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를 할 경우, 원활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간 경과 후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 우기 대비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착수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는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산시수도사업소는 배방·모종·용화지구 등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로 하수관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이탈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상습 침수 위험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추락방지망 교체·설치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사업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맨홀 뚜껑의 고정 상태, 추락방지망 설치 적정성, 하수관로 통수 능력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나섰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여름철 강우로 인한 맨홀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기 전 모든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해 안전도시 아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배수시설물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아산시-농어촌공사, 장마철 대비 농업기반시설 합동점검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지난주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파손된 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사업 현장 14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파손된 양⋅배수장, 저수지, 취입보 등 수해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최종 점검하고, 올해 추가 수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염성⋅중방 배수장의 전력 이중화, 수배전반 이전, 수중펌프 교체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배수장 시험 가동도 함께 추진하며 올해 장마철 수해 예방에 집중했다.그동안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예산 확보와 기술 지원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모든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차질 없이 완료해 수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함으로써 농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강화
아산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세무서와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아산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는 한편, 아산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문 비치와 함께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 홍보도 병행해 납세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