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

  • 아산시, 배방 도시침수 예방 위한 우수암거 설치로 배방로 교통 통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배방 지역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방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배방로(6차로) 구간에서 단계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사는 배방로를 횡단하는 대규모 우수암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가 위한 핵심 공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구간을 4단계로 나눠 공정별로 차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순차 시공할 계획이다.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배방로 인근 주요 지점에 공사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사 안내판과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해 통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현장에는 신호수와 안전시설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배방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꼭 필수 사업”이라며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통제 기간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안내판과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고, 가급적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이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아산시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6.12 금요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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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행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영치 대상은 △아산시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시는 실시간 차량 조회 시스템과 모바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과 상습 체납 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은 징수과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인 세정과, 민원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 차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차량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2 금요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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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 임대주택 가입 주의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방식의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홍보에 나섰다.시는 시민 통행량이 많은 주요 육교 게시대에 ‘유사 협동조합(임의단체) 임대주택 가입에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약 전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내세우면서도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비나 계약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입을 검토할 경우 ▲사업승인 여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사업주체의 법적 성격 ▲가입계약서상 탈퇴·환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확정 공급’,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보장’, ‘우선 공급권 부여’ 등 홍보 문구만 믿고 성급하게 가입하거나 계약금을 납부할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최근 임대주택 가입과 관련한 시민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체결이나 금전 납부 전에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402)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시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와 점검에도 힘쓸 방침이다.
    2026.06.05 금요일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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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지금 신고하세요!”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TF팀(단장 : 아산시 부시장)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내 평상, 그늘막, 불법경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설치한 시설물 등도 포함된다.시는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를 할 경우, 원활한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변상금·과태료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간 경과 후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행정대집행 후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1 월요일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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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우기 대비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착수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는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산시수도사업소는 배방·모종·용화지구 등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로 하수관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이탈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상습 침수 위험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추락방지망 교체·설치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도사업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맨홀 뚜껑의 고정 상태, 추락방지망 설치 적정성, 하수관로 통수 능력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나섰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여름철 강우로 인한 맨홀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기 전 모든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해 안전도시 아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배수시설물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6.06.01 월요일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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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농어촌공사, 장마철 대비 농업기반시설 합동점검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지난주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파손된 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사업 현장 14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파손된 양⋅배수장, 저수지, 취입보 등 수해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양 기관이 공동으로 최종 점검하고, 올해 추가 수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염성⋅중방 배수장의 전력 이중화, 수배전반 이전, 수중펌프 교체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배수장 시험 가동도 함께 추진하며 올해 장마철 수해 예방에 집중했다.그동안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예산 확보와 기술 지원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 모든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업기반시설 복구를 차질 없이 완료해 수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함으로써 농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1 월요일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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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강화

    아산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세무서와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아산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는 한편, 아산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문 비치와 함께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 홍보도 병행해 납세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01 월요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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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카카오톡 통합 납부서비스’ 운영

    아산시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구현과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5월 1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카카오톡 통합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중심의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납세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 내역 확인은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모바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납부가 가능해 시민 체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 경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실시간 안내 기반의 징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율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친환경·비대면 행정 전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과정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월요일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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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센터 내 ‘도움창구’는 단순경비율 적용 등 신고가 비교적 간편한 모두채움대상자(유형:F·G·Q·R·V)가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특히 스스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그 외 일반 납세자를 위해서는 ‘자기작성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PC 사용법 안내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신고 환경을 조성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신고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됐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마지막 날에는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는 향후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월요일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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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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