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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아산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건전한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이 구매한 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행위는 소위 ‘깡’으로 중점 적발 대상이다. 아산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주민신고 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또한 이번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부당이익 전액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아산시는 아산페이 국도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2,500억 원 규모의 발행액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산페이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아산페이가 발행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5.16 목요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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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이달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 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한편 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을 병행하여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 납부는 ARS(1422-11),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다.
    2024.05.13 월요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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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가로수 돌발해충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가로수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미국흰불나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서도 송충이(미국흰불나방유충) 피해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시는 올해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월동에 들어갔던 미국흰불나방의 부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5~11월 가로수 및 공원 수목 방제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지난해 피해가 심했던 배방읍, 도고면, 선장면, 영인면, 탕정면 내 가로수 왕벚나무 4,000주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한다.수간주사는 나무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약액이 흩날리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청정방제가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연중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효과가 탁월하다. 시는 수간주사 외에도 예찰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에 맞춰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연 3회 분무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 수시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해충 방제·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심용근 공원녹지과장은 “선제적인 방제작업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간주사와 분무방제 작업 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8 수요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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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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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아산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행복일자리 창출

    -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최종선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천안시와 함께 공모한 ‘천안‧아산 행복 일자리 생태계 구축’ 사업이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행복 일자리 생태계 구축’ 사업은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에서 2015년 10월부터 전국 지자체(63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해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는 30억으로 국비가 80%가량 지원되며 국비 지원규모는 2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아산시는 대기업 위주의 지역경제구조 한계 극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해 인근대학과 협력하여 창업 전문과정 개설, 창업보육기능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제진흥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선도사업 선정 워크숍에 아산시는 주관 지자체 자격으로 배우락 아산시 시민행복기획실장이 참석해 수상 했으며, 향후 선도사업을 통해 아산시와 천안시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경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구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천안‧아산복합문화 정보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6.02.05 금요일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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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재정(계약)심사로 시 살림 책임진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작년에 재정심사를 통해 82억원(절감율7.53%)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공사, 용역, 물품분야 284건 1,085억원을 재정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중요 추진사업에 재투자 하는 등 알뜰 살림꾼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재정(계약)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발주 전 설계서 도서검토, 현장확인, 관련 업체 견적, 시장물가조사 등 사업비 산정을 통한 원가분석과 심사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아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5년 감사담당관실에 재정설계팀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3,097건을 심사하여 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년에는 아산시가 충청남도 및 행정자치부 재정(계약)심사 원가절감의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2015년 시책으로 재정(설계)심사 도서 검토에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아산시 재정심사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형공사장 현장점검 및 재정심사 현장확인 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동시에 예산 절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6.02.04 목요일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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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변경

    - 종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 총액으로 변경   아산시 (시장 복기왕)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 전엔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되었고,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1.27 수요일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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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역순환경제 위해 민간 논의 활발

    - (가칭)공동체경제네트워크 구성 본격 추진   (가칭)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가 주민 50여명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8일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활동가, 사회적 기업인,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황바람 연구원(충남연구원)은 공동체경제를 “협동과 협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호혜의 경제”라고 정의하고, 공동체 경제가 주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통장협의회, 귀농귀촌, 사회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실무회의 김미화 의장은 논의 결과 보고를 통해 “1월 말, 초기 추진을 위해 시민협의체(연합체) 단위로 대표자를 파견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며 “오는 2월 초, (가칭)아산시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 시킬 것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최선희씨(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는 “위수탁을 위한 네트워크 인지 주민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종중 위원장(월랑2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은 “소외된 지역과 작은 조직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로 진입하는 마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이왕호 회장(아산시협동조합협의회)은 “주민 주도의 민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 자칫 내용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며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욱씨(아산1리 마을활동가)는 “주민주도와 주민참여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지역 순환형 경제 네트워크 구성에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시는 주민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6.01.21 목요일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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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아산시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말일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해빙기 폐수 발생의 상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지도팀장 외 4인을 2인 1조로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곡교천 등 관내 주요하천의 주기적 순찰 실시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과거 수질오염 위반업소 등 사고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축산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예방 점검 등이 있다.   특히 폐수 위․수탁 업소를 집중 점검해 수탁업소의 폐수처리실태 및 위․수탁 전표에 의한 조사를 통해 폐수발생량이 상이한 위탁업소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을 추적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리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발본색원하고 강력처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겠다”며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체 없이 아산시(☎041-540-2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1.13 수요일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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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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