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키워드
#203 #노인 #코로나 #브리핑 #kbs

경제·환경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3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27
    자세히보기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47
    자세히보기
  • 아산시, 2024년도 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의 서면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이 가능하다.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6월 27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함영민 시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30 화요일94
    자세히보기
  • 아산시, 지역순환경제 위해 민간 논의 활발

    - (가칭)공동체경제네트워크 구성 본격 추진   (가칭)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가 주민 50여명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8일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활동가, 사회적 기업인,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황바람 연구원(충남연구원)은 공동체경제를 “협동과 협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호혜의 경제”라고 정의하고, 공동체 경제가 주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통장협의회, 귀농귀촌, 사회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실무회의 김미화 의장은 논의 결과 보고를 통해 “1월 말, 초기 추진을 위해 시민협의체(연합체) 단위로 대표자를 파견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며 “오는 2월 초, (가칭)아산시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 시킬 것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최선희씨(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는 “위수탁을 위한 네트워크 인지 주민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종중 위원장(월랑2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은 “소외된 지역과 작은 조직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로 진입하는 마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이왕호 회장(아산시협동조합협의회)은 “주민 주도의 민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 자칫 내용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며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욱씨(아산1리 마을활동가)는 “주민주도와 주민참여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지역 순환형 경제 네트워크 구성에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시는 주민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6.01.21 목요일897
    자세히보기
  • 아산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아산시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말일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해빙기 폐수 발생의 상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지도팀장 외 4인을 2인 1조로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곡교천 등 관내 주요하천의 주기적 순찰 실시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과거 수질오염 위반업소 등 사고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축산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예방 점검 등이 있다.   특히 폐수 위․수탁 업소를 집중 점검해 수탁업소의 폐수처리실태 및 위․수탁 전표에 의한 조사를 통해 폐수발생량이 상이한 위탁업소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을 추적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리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발본색원하고 강력처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겠다”며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체 없이 아산시(☎041-540-2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1.13 수요일884
    자세히보기
  •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의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 전단 및 벽보 등을 대상광고물로 하며, 수거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읍·면·동별로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6개 단체 등 총 55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7일 수거보상제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선 수거보상제의 도입 배경과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선발된 인원에 대해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등에 만전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보상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불법광고물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6.01.12 화요일943
    자세히보기
  •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 아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9개월, 6월은 6개월, 9월은 3개월의 10%가 경감된다.   신청은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이달 말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총 24,690건에 6,361백만원을 기록했다.
    2016.01.11 월요일1297
    자세히보기
  • 아산시, 사용승인 건축물 지도 점검 실시

    - 2015년 4/4분기 승인 대상.. 총 240건 중 표본 점검 50개소 실시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업무대행의 적정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4/4분기에 사용 승인된 총 240개소의 건축물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과장을 점검반 총괄로 총 3팀의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사후 점검과 조경,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무단철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축사 위임사무에 대한 고의적인 위․불법 행위 묵인사례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규정에 의해 처리 및 사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아산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6.01.08 금요일861
    자세히보기

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