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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가로수 돌발해충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추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가로수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의 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미국흰불나방은 매년 이상기후로 전국적으로 개체수가 급증해 관내 가로수 및 공원에서도 송충이(미국흰불나방유충) 피해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시는 올해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월동에 들어갔던 미국흰불나방의 부화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예방 차원에서 5~11월 가로수 및 공원 수목 방제사업을 진행한다.특히 지난해 피해가 심했던 배방읍, 도고면, 선장면, 영인면, 탕정면 내 가로수 왕벚나무 4,000주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한다.수간주사는 나무줄기에 약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약액이 흩날리지 않아 생활권 주변에서 청정방제가 가능하고, 1회 사용으로 연중 해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효과가 탁월하다. 시는 수간주사 외에도 예찰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에 맞춰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내 연 3회 분무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 방제단을 운영해 수시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병해충 방제·방역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방침이다.심용근 공원녹지과장은 “선제적인 방제작업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간주사와 분무방제 작업 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5.08 수요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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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모두채움신고서(F·G·Q·R·V 유형)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 내 신고창구에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그 밖의 납세자는 PC(홈택스, 위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및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아산시청 세정과(041-536-8516)로 문의하면 된다.
    2024.05.01 수요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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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289,957필지에 대한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각종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산시 전체 지가총액은 38조 8,382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업용지로 ㎡당 4,632,000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180원으로 결정됐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제가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와 신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1 수요일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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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웅 이순신 축제’ 환경미화원 환경정비 노력으로 쾌적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아산시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빛이 났다. 환경미화원 51명은 축제 시작 전부터 축제 장소인 온양온천역,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축제 기간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지민영 자원순환과장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썸머페스티벌 등 축제 현장도 쓰레기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화요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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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변경

    - 종전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 총액으로 변경   아산시 (시장 복기왕)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변경 전엔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해부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면세기준이 변경되었고,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소에 일제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01.27 수요일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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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역순환경제 위해 민간 논의 활발

    - (가칭)공동체경제네트워크 구성 본격 추진   (가칭)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명회가 주민 50여명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8일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활동가, 사회적 기업인, 도시재생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아산시 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계획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황바람 연구원(충남연구원)은 공동체경제를 “협동과 협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호혜의 경제”라고 정의하고, 공동체 경제가 주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통장협의회, 귀농귀촌, 사회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실무회의 김미화 의장은 논의 결과 보고를 통해 “1월 말, 초기 추진을 위해 시민협의체(연합체) 단위로 대표자를 파견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며 “오는 2월 초, (가칭)아산시공동체경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 시킬 것을 시민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최선희씨(전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는 “위수탁을 위한 네트워크 인지 주민 필요에 의한 네트워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종중 위원장(월랑2리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은 “소외된 지역과 작은 조직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새로 진입하는 마을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이왕호 회장(아산시협동조합협의회)은 “주민 주도의 민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 자칫 내용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며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욱씨(아산1리 마을활동가)는 “주민주도와 주민참여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며 지역 순환형 경제 네트워크 구성에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편, 아산시는 주민주도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6.01.21 목요일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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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아산시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말일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절기·해빙기 폐수 발생의 상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지도팀장 외 4인을 2인 1조로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곡교천 등 관내 주요하천의 주기적 순찰 실시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과거 수질오염 위반업소 등 사고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축산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예방 점검 등이 있다.   특히 폐수 위․수탁 업소를 집중 점검해 수탁업소의 폐수처리실태 및 위․수탁 전표에 의한 조사를 통해 폐수발생량이 상이한 위탁업소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을 추적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리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발본색원하고 강력처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겠다”며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체 없이 아산시(☎041-540-2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1.13 수요일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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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의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 전단 및 벽보 등을 대상광고물로 하며, 수거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읍·면·동별로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6개 단체 등 총 55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7일 수거보상제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선 수거보상제의 도입 배경과 불법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선발된 인원에 대해 전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등에 만전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보상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불법광고물 근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안전하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6.01.12 화요일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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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 아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은 9개월, 6월은 6개월, 9월은 3개월의 10%가 경감된다.   신청은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이달 말일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총 24,690건에 6,361백만원을 기록했다.
    2016.01.11 월요일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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