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표시 캠페인 대대적 전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농관원)는 29일, 설 명절(2.14)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는 온양온천역 풍물5일장, 권곡5일장과 전통상설시장 등 3개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의 명예감시원과 아산농관 직원 등 총 33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판매업자에게 홍보전단과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배부하며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지도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영업소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 명칭, 위반내용 등이 공표된다. 한편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구입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의심나면 국번 없이 1588-8112번이나 아산농관원 전화 547-608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에 대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염치읍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염치읍 의용소방대에 의하면 지난 28일 염치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염치읍 의용소방대장 이 · 취임식을 아산소방서 홍상의 서장, 남상무 아산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각대 대장, 소방대원, 각 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한 임동희 대장(8대대장)은 1986년부터 24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소방행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9대 임성순 신임대장은 1995년 임용된 이래 15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총무부장으로서 대원간의 인화단결 및 의용소방대 살림을 도맡아했다. 이날 임성순 신임대장은 “염치읍 의용소방대원간 화합과 단결로 화재진압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난발생시 복구활동 등 지역의 파수꾼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염치읍 의용소방대로 이끌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읍 관계자(읍장 임창주)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뜨거운 애향심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임성순 대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염치읍 의용소방대가 더욱 결속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봉사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아산시, 임창빈수도사업소장 임명
아산시는 지방행정연수원(고급리더과정)교육훈련 연수에 들어간 김운식 소장의 후임으로 지난 28일 임창빈 전 정책실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했다. 임창빈소장은 1988년 1월부터 충남도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11일부터 12월17일까지 약 10개월간 고위공직자 과정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 불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소장 정재천)에 따르면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지원을 신설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에 지원한도액이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이며 최대 지원횟수는 3회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부인의 나이가 접수일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은 2010년 년중 가능하며 아산시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기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가족보건팀 (☎ 537-3421~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조정 및 적용 기준 변경
아산시에 의하면 지난 12일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ㆍ농어촌 버스 요금을 조정(심의)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 · 농어촌 버스조정 및 적용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업체로 요금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요금조정 내역 〈 시내버스 〉 (단위: 원, %) 구 분 승객구분 현 행 조 정 인상율 비고 일반 성인 현금 (카드) 1,100 (1,050) 1,200 (1,150) 9% 청소년 현금 (카드) 880 (830) 960 (910) 어린이 현금 (카드) 550 (500) 600 (550) 좌석 성인 현금 (카드) 1,500 (1,450) 1,650 (1,600) 10.0% 청소년 현금 (카드) 1,200 (1,150) 1,320 (1,270) 어린이 현금 (카드) 750 (700) 820 (770) ②요금할인율 구 분 어린이(초등학생) 청 소 년 성인(일반인) 기본할인 요금의 50% 요금의 20% 해 당 없 음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추가할인 교통카드 사용시 50원 할인 ※ 구분 기준 : ① 초등학생(만6세이상~만13세미만) ② 청소년(만13세이상~만19세미만), ③ 일반인(만19세이상~) ③ 요금 할인 관련 명칭변경 구 분 명 칭 변경내용 비 고 현 행 ◦중 · 고생 할인 ◦중 · 고등학생 (신분제 기준) 변 경 ◦청소년 할인 ◦13세이상~ 19세미만 (연령제 기준) 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