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아산시(시장 박경귀) 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필수 가임력(여성의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정액검사) 검사비를 최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1인 1회 지원한다.‘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200만 원(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장동민 아산시보건소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산시 보건소, 2024년 보건의 날 기념 ‘함께 걸어봄 건강걷기대회’ 사전신청자 모집
아산시(시장 박경귀) 보건소는 「2024년 함께 걸어봄 건강걷기대회」 사전신청자를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함께 걸어봄 건강걷기대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일상 속 걷기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전신청자와 완주자에게 기념품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아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후 걷기대회 완주 시 추가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QR코드 접속 또는 전화 접수(041-537-3449)로 가능하다.그 외 행사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 ▲체력측정 ▲심폐소생술 체험 등의 부스도 운영해 풍성한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건강걷기대회를 통한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팀(041-537-3449)으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운영
아산시(시장 박경귀)에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2곳으로 늘었다.아산시는 지난 2021년 충남 최초로 신도시이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3월 20일 아산충무병원이 신규 추가 지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토·일·공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올해 소아 환자 진료역량, 야간·휴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개소를 추가 지정하게 됐다.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소아 환자를 분산해 더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아산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은 ▶신도시이진병원(평일 09:00~23:00, 토요일 09:00~22: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아산충무병원(평일/토요일 08:30~24:00, 일요일/공휴일 09:00~24:00)이다.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서 등 접수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달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시는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식용종식법’ 공포로 인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7년 2월 5일까지 전·폐업을 완료해야 한다.기한 내 사육 농장 등을 미신고 할 때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한대균 위생과장은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10만 원 넘을 땐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으나 관리비 사각지대에 있는 50세대 미만의 공동·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는 지난해 9월 21일 소규모 주택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일부 개선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