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포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제초작업 실시
아산시 둔포면 남녀새마을지도자(회장 김광국, 부녀회장 유영숙)가 지난 17일 지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도 45호선 주요 도로변 국토공원화사업 조성지에 대대적인 제초작업을 시행했다. 회원들은 봄꽃 조성지인 관터삼거리 라이온스화단, 주요 버스정류장 등 13개소를 찾아 화사한 봄꽃 사이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미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환경정비작업도 함께 전개하며 아름다운 꽃동산 가꾸기에 힘을 보탰다. 김광국 회장은 “주민들과 둔포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싱그러운 봄의 향연을 흠뻑 만끽할 수 있게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역 사랑실천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김정규 둔포면장은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꽃길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아산시 공동주택 별 온실가스 감축 본격 활동
아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업참여 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실천아파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참여 사업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인한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폭설 등이 나타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작은 녹색 생활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비 산업부문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 기후변화대응 실천아파트를 추진해 10개월간 140Mw, 59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21개소 17,584세대가 참여해 10월 말까지 아파트 공공시설물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개별세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 포인트 홍보에 대기전력 측정과 가정 내 에너지절약 방법을 컨설팅하는 그린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말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최근 2년 평균 대비 2%, 3%, 5% 이상 절감 목표 달성 아파트에 최대 7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목표 미달성 아파트 중 상위 7개소에 최대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전기기 시설개선 및 교체 비용을 보조할 예정이다. 김흥삼 환경보전과장은 “시민 개개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녹색 생활실천은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온실가스 감축은 전 시민의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며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소규모 서민창업 '탄력' 받을 듯
소규모 서민창업 '탄력' 받을 듯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상가 입점 규제·기준 대폭 완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피시방 등 서민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입점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는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학원과 빵집, 피시방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선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후발 창업자도 동일 건물에 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산정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 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을 단일화해 업종 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예를 들어 500㎡의 헬스클럽을 인수해 피시방(최대 300㎡ 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 미만의 공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로 단일화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파티방, 실내놀이터 등)은 입주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 유해업소 등은 기존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도면 작성에 드는 비용 연간 3억 원(연간 300건)과 변경 처리에 필요한 기간(15일)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감소해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 도고면 도산1리 느랭이 마을 실개천 살리기 추진 아산시가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를 '실개천 살리기 운동 확산의 해'로 지정하고 주민참여형 실개천살리기운동을 지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도고면 도산1리 느랭이마을 (이장 김환경)에서 지역주민, (사)물포럼코리아,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개천 정화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에서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후변화 실천교육을 진행했다. 김 이장은 “느랭이 마을 실개천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과 사회단체에서 함께 정화활동에 동참해줘 감사하며,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화활동에 함께해준 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을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삼 환경보전과장은 “마을 실개천을 주민 스스로가 깨끗하게 가꾸어 아름다운 실개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아산시 온양4동,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공원 조성
아산시 온양4동(동장 송명희)이 지역의 환경미화를 위해 불법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자연공원을 조성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에 공원을 조성한 부지는 실옥동 벽산아파트 인근의 공터로 그동안 아파트 입구에 잡풀과 쓰레기 등이 쌓여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줘 왔으나 이번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속의 쾌적한 쉼터로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공원을 찾은 인근 주민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 공원을 조성해줘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내 모든 공여지(空餘地)를 소 공원화 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송 동장은 “아름다운 온양4동 가꾸기를 목표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