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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어려운 세수 상황 속 지방소득세 실적 양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1~5월 지방세 3,964억 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세입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1,969억 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징수액의 49.7%를 차지한다.구체적인 지방소득세의 징수 현황은 4월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1,438억 원, 5월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에 따른 41억 원, 양도소득분 23억 원, 특별징수분 467억 원이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9억 원 대비 251억 원 감소했지만,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분야 법인 실적 호조로 4월 확정신고·납부 집계 결과 충남 도내 세입 1위를 차지했다.한편 아산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으로 법인 규모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 세수도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함영민 세정과장은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에 임해주신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성장하는 도시 아산에 걸맞은 선진 세무행정 구현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월요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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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아산시(시장 박경귀) 징수과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신용카드사에 압류 촉탁 의뢰 및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힘드신 분들께서는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신청 상담을 통해 체납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8 금요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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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과태료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이번에 발송한 과태료 체납액 납부안내문은 총 9,500명(3만여 건, 98억여 원)으로,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 납부, 전국 공통 ARS(142-211)로도 가능하다.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받고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6 수요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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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4 월요일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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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이달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총 3,686필지이며, 아산시 평균상승률은 2.17%이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를 낮춰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한 결과 전년 3.33%에서 1.16%가 하향조정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달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재조사 평가의뢰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지가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성호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며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02.24 수요일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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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전개

    - 은닉․미사용 지하수공 원상복구,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아산시 수도사업소(소장 이상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돼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치공 찾기 운동과 함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공으로 관할 각 읍․면․동사무소 및 아산시 수도사업소(☎041-537-3562)에서 연중 신고 접수 받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모두 80개의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 할 목표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16.02.23 화요일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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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 실시

    - 2016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대비‘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6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조성을 위해 2월부터 관내 149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원순환과장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우룡실업)의 협조를 받아 2개반으로 나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원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단속은 매주 월요일, 오는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한다.
    2016.02.17 수요일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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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시행으로 간편해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작년 12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시행 및 신고제도가 간편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시행으로서 특별징수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여러 곳인 경우 납세자가 각각 특별징수 납세지에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 규정에 따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규정 및 지자체간 정산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납세자 착오로 법인세만 신청 시 지방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동일하게 환급된다.   개정된 납세자 편의제공 사항으로는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첨부서류 제출의무가 간편해지고,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춰진다.   종전에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첨부서류(재무제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소재지 지자체만 제출하면 된다.   남국현 세정과장은 “이번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2016.02.16 화요일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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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지속추진

    -‘2016년 도내 최대인 120가구.. 2억4천만원 지원예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설비를 설치하는 개별주택 및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6년 아산시 주택지원(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올해 주택지원(마을지원)사업으로 총 12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기준은 가구당 ▲태양광 설비용량 3kw이하 2백만 원 ▲지열 설비용량 10.5kw초과 17.5kw이하 2백만 원 ▲연료전지 용량 1kw이하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택지원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승인을 받은 후, 아산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세부문의는 아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으로 문의(☏041-540-2396)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 3년 동안 총 491가구에 시비 6억3천여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이는 충남도내 최대 지원실적으로 아산시가 정부의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02.16 화요일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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