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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운행제한(과적) 위반행위 단속 실시

2021.10.01 최종수정 2,015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아산경찰서와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은 영인면 일원 시도 17호 및 농어촌도로202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과적 운행 피해에 의한 도로 유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경재 시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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