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보건지소, 건강진단 등 보건민원발급 업무 본격 개시
4월 1일부터, 건강진단 2종과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등 시작 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배방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 등 보건민원발급 업무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아산시의 인구증가와 보건민원 수요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배방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 2종,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중기 신체검사 등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배방보건지소는 민원업무 외에도 기존의 일반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구강예방치료,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의사 3명,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 전문 인력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역할을 수행해 민원인이 배방보건지소를 이용해 빠르고 쉽게 보건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에게 만족한 보건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내실화로 시민이 행복한 아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보건소, 장애인 구강 진료의 날 운영
연중 매주 목요일, 구강 무료진료 아산시보건소(보건소장 김태근)는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 진료의 날”을 운영한다. 연중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까지 보건소 1층 구강보건센터 진료실에서 구강검진, 불소도포, 잇솔질교습, 1차 충치치료, 발치 및 기타 처치, 치면세마 및 치석제거를 실시한다. 신청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537-3441, 3442)로 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이다.아산시 보건소, 비만·만성질환자 저녁운동교실 운영
개인맞춤형 운동처방과 개인운동지도로 비만탈출 아산시보건소(소장김태근)는 주간운동이 어려운 시민의 보건소 이용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저녁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저녁운동교실은 비만(BMI 25이상)자와 만성질환 및 고지혈증 등 비만관리와 운동요법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04월 0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13주 주3회(월·수·금) 오후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하루 1시간 운영된다. 회원등록은 오는 29일까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접수한다. 등록한 회원은 체력측정, 체지방검사, 혈압·혈당을 측정 후 개인별 건강에 따라 운동처방사의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개인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운동장비 이용방법 및 올바른 운동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통합보건서비스사업와 연계해 비만군, 건강위험군, 질환관리군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녁운동교실은 주간운동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보건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항을 습득하게 해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둔포면 주민자치위원회 ‘영어회화교실’ 개강
둔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여진석)는 지역주민들의 영어실력향상과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둔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회화교실’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둔포면은 평택 미군기지가 인접해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외국어 회화교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USO(미군위문협회)와의 협의로 영어선생님을 추천받아 영어회화교실을 개강하게 됐다. 이번 영어회화교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주민자치센터 1층 강의실에서 12월말까지 진행하게 되며, 영어회화선생님은 자원봉사자인 Heather Lane, Tina Bastian 2명이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진석 둔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영어회화교실을 통해 둔포면민 누구나 부담 없이 원어민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실시
아산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등이다. 융자 대상업소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 및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 연 1% 2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이다. ‘식품진흥기금’ 의 융자를 원하는 영업주는 시청 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사업이행확약서ㆍ영업신고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융자 조건 등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산시 위생과 위생지도팀(540-26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생활·건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